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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작업 | 유해·위험요인 / 발생원인 | 현재 안전조치 | 위험도(빈도×강도) | 감소대책 | 개선 후 | 법적근거 |
|---|---|---|---|---|---|---|
| 작업 준비 및 보호구 착용 | 보호구 착용 전 화학물질 비산 및 피부 접촉 소분 작업 준비 중 용기 개방 또는 이송 라인 잔류물에 의한 노출 화학물질 | 미흡 | 9· 높음 3×3 |
| 2· 낮음 | 제461조 용기 등 형사처벌 |
| 작업 준비 및 보호구 착용 | 정전기 방전에 의한 화재·폭발 보호구 착용 및 작업 준비 과정에서 의복 마찰에 의한 정전기 발생 전기 | 미흡 | 8· 보통 2×4 |
| 4· 보통 | 제325조 정전기로 인한 화재 폭발 등 방지 형사처벌 |
| 작업 준비 및 보호구 착용 | 근골격계 질환(요통 등) 보호구 착용 시 무리한 자세 유지 및 중량물(화학물질 용기) 취급 인간공학 | 미흡 | 6· 보통 3×2 |
| 2· 낮음 | 제385조 중량물 취급 형사처벌 |
| 작업 준비 및 보호구 착용 | 회전체 끼임 및 접촉 설비 점검 및 준비 작업 중 에너지원 차단(LOTO) 미실시 기계적 | 미흡 | 8· 보통 2×4 |
| 3· 낮음 | 제637조 설비 개조 등의 작업 형사처벌 |
| 작업 준비 및 보호구 착용 | 전도 및 미끄럼 사고 작업장 바닥의 화학물질 누출 방치 및 정리정돈 미흡 작업환경 | 미흡 | 6· 보통 3×2 |
| 2· 낮음 | 제443조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저장 형사처벌 |
| 화학물질 운반 및 작업장 이동 | 중량물 운반 중 근골격계 질환(요통, 염좌) 화학물질 용기(말통, 드럼 등)를 수동으로 운반하거나 부적절한 자세로 들어 올릴 때 발생 인간공학 | 미흡 | 8· 보통 4×2 |
| 4· 보통 | 제461조 용기 등 형사처벌 |
| 화학물질 운반 및 작업장 이동 | 운반 중 용기 파손으로 인한 화학물질 비산 및 접촉 운반 경로상의 바닥 요철,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거나 용기 낙하로 인한 파손 운반·하역 | 미흡 | 9· 높음 3×3 |
| 3· 낮음 | 제461조 용기 등 형사처벌 |
| 화학물질 운반 및 작업장 이동 | 바닥 미끄러짐으로 인한 전도 사고 이동 경로상의 화학물질 누출 방치 또는 바닥 청소 불량 작업환경 | 미흡 | 6· 보통 3×2 |
| 2· 낮음 | 제325조 정전기로 인한 화재 폭발 등 방지 형사처벌 |
| 화학물질 운반 및 작업장 이동 | 운반 중 유해가스 노출 및 흡입 용기 뚜껑 미체결 또는 운반 중 용기 파손으로 인한 증기 누출 화학물질 | 미흡 | 6· 보통 2×3 |
| 3· 낮음 | 제461조 용기 등 형사처벌 |
| 화학물질 운반 및 작업장 이동 | 운반 설비(대차) 바퀴 끼임 및 충돌 운반 중 시야 확보 미흡 또는 대차의 급격한 방향 전환 시 발 끼임 기계적 | 미흡 | 4· 보통 2×2 |
| 2· 낮음 | 제422조 관리대상 유해물질과 관계되는 설비 형사처벌 |
| 화학물질 투입 및 혼합 작업 | 혼합기 내부 회전체에 의한 끼임·말림 투입구 개방 상태에서 내부 잔여물 제거 또는 투입 작업 중 오작동 기계적 | 비상정지버튼(설치되어 있으나 연동 미흡) | 12· 높음 3×4 |
| 4· 보통 | 제437조 탱크 내 작업 형사처벌 |
| 화학물질 투입 및 혼합 작업 | 화학물질 비산에 의한 피부 화상 및 안구 손상 개방형 투입 작업 중 물질 튀김 발생 화학물질·유해가스 | 보호장갑, 보안경 착용(일부 미흡) | 9· 높음 3×3 |
| 2· 낮음 | 제437조 탱크 내 작업 형사처벌 |
| 화학물질 투입 및 혼합 작업 | 정전기에 의한 인화성 증기 화재·폭발 화학물질 투입 시 유동 대전에 의한 정전기 발생 및 가연성 분위기 형성 화재·폭발 | 미흡 | 10· 높음 2×5 |
| 5· 보통 | 제325조 정전기로 인한 화재 폭발 등 방지 형사처벌 |
| 화학물질 투입 및 혼합 작업 | 중량물 취급에 의한 근골격계 질환 화학물질 원료 포대(20kg 이상)를 상부 투입구로 반복적으로 들어 올리는 작업 인간공학 | 미흡 | 8· 보통 4×2 |
| 4· 보통 | 제437조 탱크 내 작업 형사처벌 |
| 화학물질 투입 및 혼합 작업 | 바닥 미끄러짐 및 전도 화학물질 소분 및 투입 과정에서 흘린 액체나 분진으로 인한 바닥 오염 작업환경 | 청소 도구 비치 | 6· 보통 3×2 |
| 2· 낮음 | 제325조 정전기로 인한 화재 폭발 등 방지 형사처벌 |
| 화학물질 투입 및 혼합 작업 | 유해가스 흡입에 의한 급성 중독 혼합물 반응 중 발생하는 유해가스 노출 및 환기 부족 화학물질·유해가스 | 일반 환기 설비 | 8· 보통 2×4 |
| 4· 보통 | 제443조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저장 형사처벌 |
| 소분 용기 충진 및 밀폐 작업 | 소분 중 화학물질 비산 및 증기 노출 충진 노즐의 개방형 구조 및 소분 용기 내 액체 낙차에 의한 비산 화학물질·유해가스 | 국소배기장치 설치(성능 미확인) | 9· 높음 3×3 |
| 2· 낮음 | 제461조 용기 등 형사처벌 |
| 소분 용기 충진 및 밀폐 작업 | 회전체 및 구동부 끼임 충진 설비의 구동부 방호덮개 미비 및 점검 중 오작동 기계적 | 미흡 | 8· 보통 2×4 |
| 3· 낮음 | 제443조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저장 형사처벌 |
| 소분 용기 충진 및 밀폐 작업 | 정전기에 의한 인화성 액체 화재 액체 낙차에 의한 정전기 발생 및 접지 미비 화재·폭발 | 없음 | 8· 보통 2×4 |
| 3· 낮음 | 제325조 정전기로 인한 화재 폭발 등 방지 형사처벌 |
| 작업장 정리 및 폐기물 처리 | 잔류 화학물질에 의한 피부 접촉 및 흡입 노출 정리 정돈 중 잔여 화학물질이 묻은 용기, 호스, 바닥 등을 청소하는 과정에서 비산되거나 피부에 묻음 화학물질·유해가스 | 일반 작업복 착용 | 9· 높음 3×3 |
| 2· 낮음 | 제461조 용기 등 형사처벌 |
| 작업장 정리 및 폐기물 처리 | 설비 주변 정리 중 회전체 끼임 설비 가동이 완전히 멈추지 않은 상태에서 주변 폐기물을 수거하거나 청소하다가 회전부 접촉 기계적(끼임·말림) | 미흡 | 8· 보통 2×4 |
| 3· 낮음 | 제422조 관리대상 유해물질과 관계되는 설비 형사처벌 |
| 작업장 정리 및 폐기물 처리 | 폐기물 처리 중 바닥 미끄러짐 및 전도 바닥에 흘린 화학물질이나 기름, 폐기물 잔재물로 인한 미끄럼 발생 작업환경(정리정돈·미끄럼) | 수시 청소 | 6· 보통 3×2 |
| 1· 낮음 | 제325조 정전기로 인한 화재 폭발 등 방지 형사처벌 |
| 작업장 정리 및 폐기물 처리 | 폐기물 운반 시 근골격계 질환 무거운 폐기물 용기를 무리하게 손으로 들거나 부적절한 자세로 운반 인간공학(근골격계) | 없음 | 6· 보통 3×2 |
| 1· 낮음 | 제443조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저장 형사처벌 |
| 작업장 정리 및 폐기물 처리 | 폐기물 혼합에 의한 화학 반응 및 화재 서로 다른 성상의 폐기물을 한곳에 모아 처리하는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화학 반응(발열, 가스 발생) 발생 화재·폭발 | 지정 폐기물 분리 배출 | 8· 보통 2×4 |
| 3· 낮음 | 제325조 정전기로 인한 화재 폭발 등 방지 형사처벌 |
| 작업 종료 및 개인 위생 관리 | 잔류 화학물질에 의한 피부 접촉 및 호흡기 노출 작업 종료 후 설비 내 잔류하거나 배관·호스에 남은 화학물질을 제거하지 않고 정리할 때 발생 화학물질·유해가스 | 일반 보호구 착용 | 9· 높음 3×3 |
| 2· 낮음 | 제637조 설비 개조 등의 작업 형사처벌 |
| 작업 종료 및 개인 위생 관리 | 세척 작업 시 부적절한 자세로 인한 근골격계 질환 설비 내부나 하부의 좁은 공간을 닦거나 세척하는 과정에서 허리를 굽히거나 무리한 자세 유지 인간공학 | 미흡 | 6· 보통 3×2 |
| 2· 낮음 | 제637조 설비 개조 등의 작업 형사처벌 |
| 작업 종료 및 개인 위생 관리 | 세척액 유출로 인한 미끄러짐 및 전도 작업 종료 후 설비 세척 과정에서 바닥에 흘린 세척액이나 화학물질을 즉시 제거하지 않음 작업환경 | 미흡 | 6· 보통 3×2 |
| 2· 낮음 | 제637조 설비 개조 등의 작업 형사처벌 |
| 작업 종료 및 개인 위생 관리 | 설비 세척 중 오작동에 의한 끼임 설비 전원을 완전히 차단(LOTO)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부 세척 및 정리를 시도할 때 발생 기계적 | 미흡 | 8· 보통 2×4 |
| 4· 보통 | 제422조 관리대상 유해물질과 관계되는 설비 형사처벌 |
| 작업 종료 및 개인 위생 관리 | 오염된 작업복 및 개인 보호구 관리 미흡에 의한 2차 노출 오염된 보호구를 일반 의류와 함께 보관하거나 세척 과정에서 보호구 표면의 화학물질에 노출 화학물질·유해가스 | 미흡 | 6· 보통 3×2 |
| 2· 낮음 | 제444조 빈 용 기 등의 관리 형사처벌 |
| 비상 상황 대응 및 응급 조치 | 비상 상황 시 화학물질 누출로 인한 급성 중독 및 화상 설비 파손, 배관 누출 등 비상 상황 발생 시 응급 조치 과정에서 화학물질에 직접 노출 화학물질·유해가스 | MSDS 비치, 일반 보호구 구비 | 8· 보통 2×4 |
| 3· 낮음 | 제422조 관리대상 유해물질과 관계되는 설비 형사처벌 |
| 비상 상황 대응 및 응급 조치 | 비상 대응 중 당황으로 인한 전도 및 충돌 긴급 상황 발생 시 급하게 이동하거나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설비·자재와 충돌 비상상황·자연재해 | 비상 대피로 확보(미흡) | 4· 보통 2×2 |
| 2· 낮음 | 제422조 관리대상 유해물질과 관계되는 설비 형사처벌 |
| 비상 상황 대응 및 응급 조치 | 응급 조치 중 설비 오작동에 의한 끼임 설비 이상 발생 시 전원 차단(LOTO) 절차 없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다가 기계가 갑자기 가동됨 기계적 | 미흡 | 10· 높음 2×5 |
| 4· 보통 | 제422조 관리대상 유해물질과 관계되는 설비 형사처벌 |
| 비상 상황 대응 및 응급 조치 | 누출된 화학물질에 의한 미끄럼 사고 비상 상황으로 인한 바닥 오염 발생 시 응급 조치 작업자가 미끄러져 2차 부상 발생 작업환경 | 미흡 | 6· 보통 3×2 |
| 2· 낮음 | 제325조 정전기로 인한 화재 폭발 등 방지 형사처벌 |
| 비상 상황 대응 및 응급 조치 | 비상 조치 중 산소결핍 및 유해가스 질식 탱크나 반응기 내부의 비상 상황 대응 시 환기 부족으로 인한 유해가스 체류 밀폐공간 | 미흡 | 5· 보통 1×5 |
| 4· 보통 | 제325조 정전기로 인한 화재 폭발 등 방지 형사처벌 |
작업자가 기계 정비 작업 중 전원 차단 조치를 하지 않아 기계가 갑자기 작동하면서 신체 일부가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작업자는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 기계 정비 시 에너지원 차단(LOTO) 미실시 및 오작동 위험
작업자가 기계 정비 작업 중 전원 차단 조치가 미흡하여 갑작스러운 기계 작동으로 인해 신체가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안전 수칙 미준수와 방호 장치 결함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 기계 정비 시 에너지원 차단(LOTO) 미실시 및 방호 장치 미비
고무·플라스틱 제품 제조 공정 중 미확인 화학물질을 취급하다가 해당 물질에 노출되어 신체에 경미한 화상을 입었습니다.
⚠ 취급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 미확인 및 노출
작업 중 설비의 오작동으로 인해 끼임 사고가 발생하여 작업자가 부상을 입었습니다. 설비 가동 중 안전장치 미비와 작업 절차 미준수가 주요 원인입니다.
⚠ 설비 가동 중 회전체 및 구동부의 끼임 위험
작업자가 기계 정비 작업 중 전원 차단 조치를 하지 않아 갑작스러운 기계 가동으로 인해 신체가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작업자는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 기계 정비 시 에너지원 차단(LOTO) 미실시 및 오작동 위험
작업자가 기계 정비 작업 중 전원 차단이 미흡한 상태에서 설비를 조작하다가 회전체에 신체가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설비의 에너지원을 완전히 차단하지 않은 채 점검을 진행한 것이 주원인입니다.
⚠ 설비 정비 시 에너지원 차단(LOTO) 미실시 및 회전체 끼임 위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