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식 크레인 중량물 인양 작업 사고사례 · 위험성평가
이동식 크레인 중량물 인양 작업 실제 산업재해 사고사례(AI 정제)와 위험성평가·JSA·TBM 예시. 무료·회원가입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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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작업 | 유해·위험요인 / 발생원인 | 현재 안전조치 | 위험도(빈도×강도) | 감소대책 | 개선 후 | 법적근거 |
|---|---|---|---|---|---|---|
| 작업 계획 수립 및 장비·인양물 점검 | 인양 보조기구 및 자재 인력 운반 중 근골격계 질환 와이어로프, 샤클, 아우트리거 패드 등 무거운 인양 보조기구를 인력으로 운반하거나 적재하는 과정에서 신체 부담 발생 인간공학 | 미흡 | 8· 보통 4×2 |
| 4· 보통 | 제168조 변형되어 있는 훅ㆍ샤클 등의 사용금지 등 형사처벌 |
| 작업 계획 수립 및 장비·인양물 점검 | 인양 장비(크레인)의 결함 및 안전장치 미작동 와이어로프 마모, 후크 해지장치(안전고리) 파손, 아우트리거 지반 침하 등 장비 점검 미흡 운반·하역·차량·중장비 | 작업 전 육안 점검 | 8· 보통 2×4 |
| 3· 낮음 | 제146조 크레인 작업 시의 조치 형사처벌 |
| 작업 계획 수립 및 장비·인양물 점검 | 작업 계획 수립 미흡으로 인한 인양물과 구조물 간 끼임 작업 반경 설정 오류 및 인양물 회전 반경 내 작업자 위치 확보 기계적(끼임·충돌) | 미흡 | 12· 높음 3×4 |
| 3· 낮음 | 제146조 크레인 작업 시의 조치 형사처벌 |
| 작업 계획 수립 및 장비·인양물 점검 | 인양물 결속 불량에 의한 낙하 슬링벨트·체인 등 체결 상태 점검 미흡 및 무게중심 계산 오류 추락·낙하 | 작업자 육안 확인 | 10· 높음 2×5 |
| 4· 보통 | 제134조 방호장치의 조정 형사처벌 |
| 작업 계획 수립 및 장비·인양물 점검 | 주변 정리정돈 불량에 의한 전도 및 발 끼임 작업장 내 자재 적치 및 폐기물 방치로 인한 이동 경로 확보 미흡 작업환경 | 현장 정리 | 6· 보통 3×2 |
| 2· 낮음 | 제171조 전도 등의 방지 형사처벌 |
| 이동식 크레인 배치 및 아웃트리거 설치 | 아웃트리거 설치 중 지반 침하에 의한 크레인 전도 연약지반 또는 지반 다짐 상태 미확인 상태에서 아웃트리거 설치 운반·하역·차량·중장비 | 작업계획서 작성 | 10· 높음 2×5 |
| 4· 보통 | 제171조 전도 등의 방지 형사처벌 |
| 이동식 크레인 배치 및 아웃트리거 설치 | 아웃트리거 인출 및 하강 시 작업자 끼임 아웃트리거 작동 반경 내 작업자 접근 및 신호 미준수 기계적(끼임·말림) | 미흡 | 9· 높음 3×3 |
| 2· 낮음 | 제134조 방호장치의 조정 형사처벌 |
| 이동식 크레인 배치 및 아웃트리거 설치 | 아웃트리거 받침대(패드) 인력 운반 중 요추 부상 무거운 받침대를 무리하게 인력으로 이동 및 설치 인간공학(근골격계) | 미흡 | 6· 보통 3×2 |
| 2· 낮음 | 제134조 방호장치의 조정 형사처벌 |
| 이동식 크레인 배치 및 아웃트리거 설치 | 아웃트리거 설치 작업 중 미끄러짐 및 넘어짐 불균일한 지면 상태 및 작업자의 부적절한 이동 경로 추락·전도 | 안전화 착용 | 4· 보통 2×2 |
| 2· 낮음 | 제146조 크레인 작업 시의 조치 형사처벌 |
| 이동식 크레인 배치 및 아웃트리거 설치 | 크레인 붐대 회전 및 배치 중 주변 구조물 충돌 회전 반경 내 장애물 미확인 및 작업자 안전거리 미확보 운반·하역·차량·중장비 | 신호수 배치 | 6· 보통 2×3 |
| 3· 낮음 | 제146조 크레인 작업 시의 조치 형사처벌 |
| 인양물 결속 및 신호수 배치 | 인양물과 와이어로프/슬링벨트 사이 손 끼임 결속 과정에서 인양물의 모서리나 와이어로프의 장력 변화에 따른 손가락 노출 기계적(끼임) | 작업자 안전교육 | 9· 높음 3×3 |
| 2· 낮음 | 제134조 방호장치의 조정 형사처벌 |
| 인양물 결속 및 신호수 배치 | 중량물 결속용 보조구(샤클, 와이어) 취급 시 요추 부상 무거운 인양 보조구를 반복적으로 들어 올리거나 부적절한 자세로 결속 작업 수행 인간공학(근골격계) | — | 6· 보통 3×2 |
| 2· 낮음 | 제385조 중량물 취급 형사처벌 |
| 인양물 결속 및 신호수 배치 | 신호수와 운전자 간의 신호 체계 불일치로 인한 오작동 현장 소음 등으로 인한 신호 전달 오류 또는 신호수 배치 위치 부적절 운반·하역·차량 | 신호수 배치 | 8· 보통 2×4 |
| 4· 보통 | 제134조 방호장치의 조정 형사처벌 |
| 인양물 결속 및 신호수 배치 | 결속 불량으로 인한 인양물 낙하 와이어로프의 체결 상태 미흡(샤클 미체결, 후크 해지장치 불량 등) 추락·낙하 | 육안 점검 | 10· 높음 2×5 |
| 5· 보통 | 제168조 변형되어 있는 훅ㆍ샤클 등의 사용금지 등 형사처벌 |
| 인양물 결속 및 신호수 배치 | 인양물 결속 중 바닥면 미끄러짐으로 인한 전도 작업장 바닥의 기름, 이물질 또는 불균일한 지면 상태 작업환경(미끄럼·전도) | 미흡 | 6· 보통 3×2 |
| 2· 낮음 | 제171조 전도 등의 방지 형사처벌 |
| 중량물 인양 및 이동 | 인양물과 구조물 사이 작업자 끼임 중량물 이동 중 흔들림 제어 실패 및 작업자의 위험반경 내 위치 기계적(끼임) | 신호수 배치 | 12· 높음 3×4 |
| 3· 낮음 | 제385조 중량물 취급 형사처벌 |
| 중량물 인양 및 이동 | 중량물 인력 취급에 따른 신체 부담 인양물 위치 조정 시 무리한 인력 사용 인간공학(근골격계) | 미흡 | 8· 보통 4×2 |
| 4· 보통 | 제134조 방호장치의 조정 형사처벌 |
| 중량물 인양 및 이동 | 인양물 낙하 와이어로프/슬링벨트 결속 불량 및 후크 해지장치 미작동 운반·하역·차량·중장비 | 작업 전 점검 | 10· 높음 2×5 |
| 4· 보통 | 제134조 방호장치의 조정 형사처벌 |
| 중량물 인양 및 이동 | 인양물 하부 작업 중 끼임 받침대 설치 등 인양물 하부로 신체 노출 기계적(끼임) | 미흡 | 12· 높음 3×4 |
| 3· 낮음 | 제146조 크레인 작업 시의 조치 형사처벌 |
| 중량물 인양 및 이동 | 크레인 급조작에 의한 충돌 운전자의 미숙 또는 신호수와의 소통 오류 운반·하역·차량·중장비 | 신호수 배치 | 8· 보통 2×4 |
| 3· 낮음 | 제146조 크레인 작업 시의 조치 형사처벌 |
| 중량물 거치 및 결속 해제 | 중량물 거치 시 손가락 등 신체 끼임 중량물을 바닥이나 거치대에 내리는 과정에서 중량물과 바닥면 사이에 신체 부위가 노출됨 기계적(끼임) | 작업자 주의 교육 | 9· 높음 3×3 |
| 2· 낮음 | 제385조 중량물 취급 형사처벌 |
| 중량물 거치 및 결속 해제 | 중량물 흔들림에 의한 충돌 및 끼임 인양물 해제 시 크레인 조작 미숙 또는 관성으로 인한 중량물 흔들림 발생 운반·하역·차량·중장비 | 신호수 배치 | 9· 높음 3×3 |
| 2· 낮음 | 제146조 크레인 작업 시의 조치 형사처벌 |
| 중량물 거치 및 결속 해제 | 결속 해제 시 근골격계 질환 무거운 와이어로프나 체인을 인력으로 해제하거나 무리한 자세로 작업 인간공학 | 미흡 | 6· 보통 3×2 |
| 2· 낮음 | 제146조 크레인 작업 시의 조치 형사처벌 |
| 중량물 거치 및 결속 해제 | 결속 해제 중 중량물 낙하 안전고리(해지장치) 미체결 또는 불안정한 거치 상태에서 결속을 조기에 해제 추락·낙하 | 육안 점검 | 8· 보통 2×4 |
| 4· 보통 | 제385조 중량물 취급 형사처벌 |
| 중량물 거치 및 결속 해제 | 크레인 급작스러운 조작에 의한 충돌 신호수와 운전원 간의 소통 오류로 인한 크레인 오작동 기계적(충돌) | 무전기 사용 | 6· 보통 2×3 |
| 2· 낮음 | 제146조 크레인 작업 시의 조치 형사처벌 |
| 장비 철수 및 작업장 정리 | 아우트리거 수납 및 받침판(패드) 정리 중 손 끼임 아우트리거 작동부와 지면 사이 또는 받침판을 적재함에 넣는 과정에서 신체 부위가 협착됨 기계적(끼임) | 작업자 주의 환기 | 9· 높음 3×3 |
| 2· 낮음 | 제134조 방호장치의 조정 형사처벌 |
| 장비 철수 및 작업장 정리 | 무거운 받침판(패드) 인력 운반에 따른 요통 발생 중량물인 아우트리거 받침판을 무리하게 허리를 굽혀 들어 올림 인간공학(근골격계) | 미흡 | 8· 보통 4×2 |
| 4· 보통 | 제134조 방호장치의 조정 형사처벌 |
| 장비 철수 및 작업장 정리 | 장비 철수 중 이동 경로 상 작업자 충돌 크레인 붐대 수납 및 장비 이동 시 사각지대 발생 및 작업 반경 내 인원 통제 미흡 운반·하역·차량 | 신호수 배치 | 6· 보통 2×3 |
| 3· 낮음 | 제146조 크레인 작업 시의 조치 형사처벌 |
| 장비 철수 및 작업장 정리 | 작업장 정리 중 불규칙한 지면에서의 전도 작업 후 남은 자재, 와이어로프, 공구 등이 바닥에 방치되어 이동 중 걸려 넘어짐 추락·전도 | 미흡 | 6· 보통 3×2 |
| 2· 낮음 | 제171조 전도 등의 방지 형사처벌 |
| 장비 철수 및 작업장 정리 | 붐대 수납 과정에서의 급작스러운 움직임으로 인한 충돌 붐대 수납 시 유압 장치의 급조작 또는 신호 불일치로 인한 장비의 예기치 않은 회전 기계적(충돌) | 운전자 숙련도 | 6· 보통 2×3 |
| 3· 낮음 | 제134조 방호장치의 조정 형사처벌 |
| 비상 상황 발생 시 긴급 정지 및 대피 | 긴급 정지 시 인양물 흔들림에 의한 끼임 비상 정지 버튼 작동 시 관성으로 인해 인양물이 급격히 흔들리며 작업자와 충돌 또는 끼임 발생 기계적(끼임) | 신호수 배치 | 8· 보통 2×4 |
| 3· 낮음 | 제134조 방호장치의 조정 형사처벌 |
| 비상 상황 발생 시 긴급 정지 및 대피 | 비상 대피 중 장비 전도 및 낙하물 충돌 비상 상황 발생 시 크레인 전도 또는 와이어 파손으로 인한 중량물 낙하 운반·하역·차량·중장비 | 미흡 | 5· 보통 1×5 |
| 4· 보통 | 제171조 전도 등의 방지 형사처벌 |
| 비상 상황 발생 시 긴급 정지 및 대피 | 긴급 정지 후 재가동 시 오작동으로 인한 협착 비상 정지 해제 과정에서 조작 실수 또는 기계적 결함으로 인양물이 예기치 않게 하강/이동 비상상황·자연재해 | 운전자 자격 확인 | 8· 보통 2×4 |
| 3· 낮음 | 제134조 방호장치의 조정 형사처벌 |
| 비상 상황 발생 시 긴급 정지 및 대피 | 대피 중 장애물 걸림 및 전도 긴급 상황 발생 시 당황하여 이동하다가 현장에 방치된 자재, 공구, 전선 등에 걸려 넘어짐 작업환경(정리정돈) | 미흡 | 6· 보통 3×2 |
| 2· 낮음 | 제171조 전도 등의 방지 형사처벌 |
| 비상 상황 발생 시 긴급 정지 및 대피 | 긴급 대피 중 무리한 동작에 의한 근골격계 부상 비상 상황에서 급하게 피하려다 신체에 과도한 부하가 걸리거나 부적절한 자세로 넘어짐 인간공학(근골격계) | 안전화 착용 | 4· 보통 2×2 |
| 2· 낮음 | 제134조 방호장치의 조정 형사처벌 |
이동식 크레인으로 금속판을 운반하던 중, 크레인이 갑작스럽게 작동하면서 이동한 금속판에 작업자가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 중량물 취급 작업 중 크레인의 급작스러운 조작 및 작업자와 중량물 간의 안전거리 미확보
이동식 크레인을 이용해 하우스 롤러를 인양하던 중, 작업자가 하복부에 과도한 신체적 부담을 느껴 부상을 입었습니다.
⚠ 중량물 인양 작업 중 신체에 가해지는 과도한 물리적 부하
이동식 크레인의 부품(플레이트/커버)을 인력으로 운반하던 중 작업자가 허리에 통증을 느끼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중량물을 무리하게 수작업으로 취급하는 과정에서 신체에 과도한 부담이 발생했습니다.
⚠ 중량물 인력 취급에 따른 근골격계 부담 작업
이동식 크레인을 이용해 장비를 트레일러에 적재하던 중, 장비가 흔들리며 작업자의 다리가 장비와 트레일러 벽 사이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 중량물 인양 작업 중 장비의 흔들림으로 인한 끼임 위험
이동식 크레인을 이용한 자재 인양 작업 중, 신호수가 지상 작업자의 손 끼임 상황을 인지하지 못한 채 크레인 조작 신호를 보내 작업자가 손가락이 절단되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 인양물과 와이어로프 사이의 끼임 위험 구간에 대한 작업자 접근 및 신호수와 작업자 간의 소통 부재
이동식 크레인으로 원형 강철 조각을 하역하던 중, 하중물 아래에 받침대를 놓으려던 작업자의 왼손이 강철 조각과 받침대 사이에 끼여 부상을 입었습니다.
⚠ 크레인으로 인양 중인 중량물 하부에 신체 부위가 노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