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점검·활선 근접 작업 사고사례 · 위험성평가
전기 점검·활선 근접 작업 실제 산업재해 사고사례(AI 정제)와 위험성평가·JSA·TBM 예시. 무료·회원가입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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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작업 | 유해·위험요인 / 발생원인 | 현재 안전조치 | 위험도(빈도×강도) | 감소대책 | 개선 후 | 법적근거 |
|---|---|---|---|---|---|---|
| 작업 계획 수립 및 안전 보호구 점검 | 잔류 전하 및 오송전으로 인한 감전 작업 계획 수립 시 전원 차단 확인 절차 누락 및 LOTO(잠금장치·표지판) 미설치 전기 | 미흡 | 15· 매우높음 3×5 |
| 5· 보통 | 제320조 정전전로 인근에서의 전기 작업 형사처벌 |
| 작업 계획 수립 및 안전 보호구 점검 | 도면 및 작업 절차서 검토 중 근골격계 질환 부적절한 자세로 장시간 도면 검토 및 현장 확인 인간공학 | 작업 지시서 비치 | 4· 보통 2×2 |
| 2· 낮음 | 제320조 정전전로 인근에서의 전기 작업 형사처벌 |
| 작업 계획 수립 및 안전 보호구 점검 | 점검 중 미끄러짐 및 전도 작업 계획 수립 장소의 정리정돈 미흡 및 바닥 오염물질 방치 작업환경 | 일반적 청소 | 6· 보통 3×2 |
| 2· 낮음 | 제320조 정전전로 인근에서의 전기 작업 형사처벌 |
| 작업 계획 수립 및 안전 보호구 점검 | 절연 보호구 성능 저하로 인한 감전 보호구 점검 미흡(균열, 오염, 유효기간 경과) 전기 | 육안 확인 | 8· 보통 2×4 |
| 4· 보통 | 제323조 절연용 보호구 등의 사용 형사처벌 |
| 작업 계획 수립 및 안전 보호구 점검 | 비상 연락 체계 및 응급 조치 미비 작업 계획 수립 시 비상 상황 대응 절차 누락 비상상황 | 비상 연락망 게시 | 8· 보통 2×4 |
| 4· 보통 | 제320조 정전전로 인근에서의 전기 작업 형사처벌 |
| 작업 계획 수립 및 안전 보호구 점검 | 설비 덮개 개방 시 충전부 접촉 작업 계획 수립 시 활선 상태 확인 부족으로 인한 무리한 내부 조작 기계적 | 미흡 | 15· 매우높음 3×5 |
| 5· 보통 | 제310조 전기 기계ㆍ기구의 조작 시 등의 안전조치 형사처벌 |
| 작업 현장 이동 및 주변 안전 조치(절연 방호구 설치) | 활선 근접 작업 중 충전부 접촉에 의한 감전 절연 방호구 설치를 위해 충전부에 접근하는 과정에서 신체 일부가 충전부에 직접 접촉 전기 | 미흡 | 15· 매우높음 3×5 |
| 5· 보통 | 제301조 전기 기계ㆍ기구 등의 충전부 방호 형사처벌 |
| 작업 현장 이동 및 주변 안전 조치(절연 방호구 설치) | 절연 방호구 설치 중 아크 발생에 의한 화상 활선 상태의 설비 주변에서 방호구 설치 시 공구 등이 충전부에 근접하여 단락 발생 전기 | 미흡 | 12· 높음 3×4 |
| 3· 낮음 | 제323조 절연용 보호구 등의 사용 형사처벌 |
| 작업 현장 이동 및 주변 안전 조치(절연 방호구 설치) | 작업 현장 이동 중 바닥 전선이나 장애물에 걸려 넘어짐 현장 내 복잡한 케이블 및 자재 적치로 인한 통로 확보 미흡 전도 | 정리정돈 | 4· 보통 2×2 |
| 2· 낮음 | 제320조 정전전로 인근에서의 전기 작업 형사처벌 |
| 작업 현장 이동 및 주변 안전 조치(절연 방호구 설치) | 중량물(절연 매트, 방호구 등) 운반 시 근골격계 질환 무거운 절연 방호구 및 장비를 부적절한 자세로 운반하거나 장시간 반복 운반 인간공학 | 작업자 주의 | 4· 보통 2×2 |
| 1· 낮음 | 제323조 절연용 보호구 등의 사용 형사처벌 |
| 작업 현장 이동 및 주변 안전 조치(절연 방호구 설치) | 조명 불량으로 인한 오조작 및 위험 인지 지연 전기실 내부 조도가 낮아 충전부와 비충전부 식별이 어려움 작업환경 | 일반 조명 | 6· 보통 2×3 |
| 2· 낮음 | 제323조 절연용 보호구 등의 사용 형사처벌 |
| 전기 설비 상태 확인 및 활선 근접 작업 수행 | 단락 사고로 인한 아크 화상 점검 도구(드라이버 등)가 충전부와 접지부 사이에 접촉하여 단락 발생 전기 | 미흡 | 8· 보통 2×4 |
| 3· 낮음 | 제323조 절연용 보호구 등의 사용 형사처벌 |
| 전기 설비 상태 확인 및 활선 근접 작업 수행 | 좁은 공간에서의 부적절한 자세로 인한 근골격계 질환 설비 내부의 비좁은 공간에서 상체를 굽히거나 비틀어 작업 수행 인간공학 | 작업 공간 확보 | 6· 보통 3×2 |
| 4· 보통 | 제320조 정전전로 인근에서의 전기 작업 형사처벌 |
| 전기 설비 상태 확인 및 활선 근접 작업 수행 | 조명 부족으로 인한 오조작 및 사고 전기실 내부 조도가 낮아 충전부 식별이 어렵거나 공구 사용 시 실수 유발 작업환경 | 일반 조명 | 4· 보통 2×2 |
| 2· 낮음 | 제323조 절연용 보호구 등의 사용 형사처벌 |
| 전기 설비 상태 확인 및 활선 근접 작업 수행 | 회전체 또는 설비 돌출부에 의한 찰과상 및 타박상 설비 점검 중 주변 돌출부나 회전체에 신체 일부가 부딪힘 기계적 | 안전 덮개 | 4· 보통 2×2 |
| 2· 낮음 | 제323조 절연용 보호구 등의 사용 형사처벌 |
| 전기 설비 상태 확인 및 활선 근접 작업 수행 | 비상시 대피로 확보 미흡으로 인한 2차 사고 작업 중 발생한 아크나 화재 시 설비 주변 자재 적치로 인한 대피 지연 비상상황 | 정리정돈 | 6· 보통 2×3 |
| 2· 낮음 | 제320조 정전전로 인근에서의 전기 작업 형사처벌 |
| 작업 주변 정리 및 폐기물 수거 | 잔류 전하 및 미차단 충전부 접촉으로 인한 감전 작업 주변 정리 중 폐기물(금속성 도구 등)이 인접한 충전부와 접촉하거나 작업자의 신체 일부가 활선에 근접 전기 | 미흡 | 15· 매우높음 3×5 |
| 5· 보통 | 제301조 전기 기계ㆍ기구 등의 충전부 방호 형사처벌 |
| 작업 주변 정리 및 폐기물 수거 | 폐기물 수거 중 아크 발생 및 화상 폐기물(철제 쓰레받기, 금속 절단물 등)이 충전부와 단락을 일으켜 아크 발생 전기 | 미흡 | 8· 보통 2×4 |
| 3· 낮음 | 제323조 절연용 보호구 등의 사용 형사처벌 |
| 작업 주변 정리 및 폐기물 수거 | 바닥 전도(넘어짐) 및 미끄러짐 작업 후 남은 폐기물, 전선 조각, 오일류 등으로 인한 보행로 확보 불량 작업환경 | 현장 정리정돈 교육 | 6· 보통 3×2 |
| 2· 낮음 | 제320조 정전전로 인근에서의 전기 작업 형사처벌 |
| 작업 주변 정리 및 폐기물 수거 | 근골격계 질환(요통 등) 무거운 폐기물 자재를 부적절한 자세로 들어 올리거나 반복적으로 수거함 인간공학 | 미흡 | 6· 보통 3×2 |
| 2· 낮음 | 제323조 절연용 보호구 등의 사용 형사처벌 |
| 작업 주변 정리 및 폐기물 수거 | 폐기물 절단물에 의한 베임 및 찔림 전선 피복 절단면, 금속 가이드 등 날카로운 폐기물을 맨손으로 수거 기계적 | 안전장갑 착용 | 6· 보통 3×2 |
| 1· 낮음 | 제323조 절연용 보호구 등의 사용 형사처벌 |
| 작업 주변 정리 및 폐기물 수거 | 고소 작업대 주변 폐기물 수거 중 추락 사다리나 고소 작업대 위에서 주변 정리 중 균형 상실 추락·전도 | 안전난간 설치 | 8· 보통 2×4 |
| 4· 보통 | 제323조 절연용 보호구 등의 사용 형사처벌 |
| 설비 정상 작동 확인 및 작업 종료 보고 | 잔류 전하 및 오결선에 의한 감전·아크 작업 종료 후 설비 정상 작동 확인 과정에서 잔류 전하 방전 미실시 또는 결선 오류로 인한 단락 전기 | 미흡 | 8· 보통 2×4 |
| 3· 낮음 | 제320조 정전전로 인근에서의 전기 작업 형사처벌 |
| 설비 정상 작동 확인 및 작업 종료 보고 | 회전체 및 가동부 끼임·말림 설비 정상 작동 확인 중 기계적 방호덮개 미설치 상태에서 가동부 근접 또는 접촉 기계적 | 방호덮개 설치 | 6· 보통 2×3 |
| 2· 낮음 | 제323조 절연용 보호구 등의 사용 형사처벌 |
| 설비 정상 작동 확인 및 작업 종료 보고 | 미끄러짐 및 전도 작업 종료 보고를 위해 이동 중 바닥에 방치된 공구, 케이블, 잔재물에 걸려 넘어짐 작업환경 | 정리정돈 교육 | 6· 보통 3×2 |
| 2· 낮음 | 제320조 정전전로 인근에서의 전기 작업 형사처벌 |
| 설비 정상 작동 확인 및 작업 종료 보고 | 오작동에 의한 비상 상황 발생 정상 작동 확인 시 예상치 못한 설비 급가동으로 인한 주변 작업자 충돌 및 비상 정지 실패 비상상황 | 비상정지 스위치 배치 | 4· 보통 1×4 |
| 3· 낮음 | 제323조 절연용 보호구 등의 사용 형사처벌 |
| 비상 상황 발생 시 긴급 정지 및 응급 조치 | 긴급 정지 조작 중 충전부 접촉에 의한 감전 및 아크 발생 비상 상황에서 당황하여 차단기 조작 시 절연되지 않은 도구 사용 또는 신체 일부가 충전부에 근접 전기 | 절연 보호구 비치(미흡) | 10· 높음 2×5 |
| 4· 보통 | 제323조 절연용 보호구 등의 사용 형사처벌 |
| 비상 상황 발생 시 긴급 정지 및 응급 조치 | 비상 조치 중 급격한 동작으로 인한 근골격계 질환(염좌 등) 긴급한 상황에서 무리한 자세로 차단기를 조작하거나 장비를 급하게 이동할 때 발생 인간공학 | 없음 | 4· 보통 2×2 |
| 2· 낮음 | 제323조 절연용 보호구 등의 사용 형사처벌 |
| 비상 상황 발생 시 긴급 정지 및 응급 조치 | 비상 상황 발생 시 조명 부족 및 정리정돈 미흡으로 인한 전도 정전 등으로 인한 시야 확보 곤란 및 바닥에 방치된 자재/케이블에 걸려 넘어짐 작업환경 | 비상 조명등 설치(미흡) | 4· 보통 2×2 |
| 2· 낮음 | 제323조 절연용 보호구 등의 사용 형사처벌 |
| 비상 상황 발생 시 긴급 정지 및 응급 조치 | 전기 단락에 의한 2차 화재 발생 비상 정지 과정에서 차단기 내부 단락 또는 아크 발생 시 주변 가연성 물질로 화재 확산 화재·폭발 | 소화기 비치 | 4· 보통 1×4 |
| 3· 낮음 | 제310조 전기 기계ㆍ기구의 조작 시 등의 안전조치 형사처벌 |
| 비상 상황 발생 시 긴급 정지 및 응급 조치 | 비상 연락 체계 미작동으로 인한 응급 조치 지연 비상 상황 발생 시 통신 장애나 연락망 미비로 구조 요청 및 전원 차단 조치 지연 비상상황 | 비상 연락망 게시 | 4· 보통 1×4 |
| 3· 낮음 | 제323조 절연용 보호구 등의 사용 형사처벌 |
전기 설비 작업 중 하부 전원을 차단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로 차단기를 교체하다가 충전부에 접촉하여 아크 화상을 입은 사고입니다.
⚠ 전원 차단 미실시로 인한 충전부 노출 및 아크 발생
전기 및 통신 설비 작업 중 시스템 회로에서 발생한 전기 아크에 접촉하여 감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 전기 설비 작업 중 발생하는 예기치 못한 전기 아크 노출
송·배전 및 통신 선로 교체 작업 중 활선에 근접하여 작업하다가 전기 아크가 발생해 감전되었습니다.
⚠ 활선 근접 작업 중 발생한 전기 아크에 의한 감전 위험
펌프 컨트롤러 점검 작업 중 고압 전선에 근접하여 전기 아크가 발생하면서 작업자가 화상을 입은 사고입니다. 활선 상태의 4160V 라인에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채 접근하여 발생했습니다.
⚠ 고압 전기 설비 작업 시 활선 접근에 따른 아크 발생 및 감전 위험
차단기 고장 원인을 조사하던 중 덮개를 열고 재설정을 시도하다가 단락 사고가 발생하여 작업자 3명이 전기 아크로 인해 부상을 입었습니다.
⚠ 충전부 노출 상태에서의 전기 설비 조작 및 단락 위험
차단기 고장 원인을 조사하던 중 덮개를 열고 재설정을 시도하다가 단락이 발생하여 전기 아크로 인한 화상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 충전부 노출 상태에서의 무리한 전기 설비 조작 및 단락 위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