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를 이용한 자재 하역 작업 사고사례 · 위험성평가
지게차를 이용한 자재 하역 작업 실제 산업재해 사고사례(AI 정제)와 위험성평가·JSA·TBM 예시. 무료·회원가입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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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작업 | 유해·위험요인 / 발생원인 | 현재 안전조치 | 위험도(빈도×강도) | 감소대책 | 개선 후 | 법적근거 |
|---|---|---|---|---|---|---|
| 작업 계획 수립 및 지게차 점검 | 지게차 점검 중 급발진 및 끼임 점검 시 시동을 켠 상태에서 기어 중립 미확인 또는 브레이크 미체결 운반·하역·차량·중장비 | 운전자 안전교육 | 8· 보통 2×4 |
| 4· 보통 | 제385조 중량물 취급 형사처벌 |
| 작업 계획 수립 및 지게차 점검 | 마스트 및 체인 점검 중 손가락 끼임 마스트 작동 부위 점검 시 신체 일부 삽입 기계적(끼임·말림) | 미흡 | 9· 높음 3×3 |
| 2· 낮음 | 제385조 중량물 취급 형사처벌 |
| 작업 계획 수립 및 지게차 점검 | 지게차 주변 전도 및 미끄러짐 작업장 바닥 기름 유출 또는 정리정돈 미흡으로 인한 보행 중 전도 작업환경(미끄럼·정리정돈) | 일반적 청소 | 6· 보통 3×2 |
| 2· 낮음 | 제171조 전도 등의 방지 형사처벌 |
| 작업 계획 수립 및 지게차 점검 | 점검 중 부적절한 자세로 인한 요통 지게차 하부 점검 시 무리한 허리 굽힘 및 비틀림 자세 인간공학(근골격계) | 미흡 | 6· 보통 3×2 |
| 2· 낮음 | 제385조 중량물 취급 형사처벌 |
| 작업 계획 수립 및 지게차 점검 | 작업계획 수립 미흡에 따른 작업 반경 내 충돌 작업 구간 내 보행자 통제 계획 부재 및 지게차 이동 경로 미확보 운반·하역·차량·중장비 | 작업지시서 | 8· 보통 2×4 |
| 4· 보통 | 제177조 싣거나 내리는 작업 형사처벌 |
| 작업 구역 통제 및 자재 적재 위치 이동 | 지게차 운행 중 주변 작업자 및 구조물과 충돌 작업 구역 내 보행자 혼재 및 지게차 운행 경로상 장애물 존재 운반·하역·차량·중장비 | 미흡 | 12· 높음 3×4 |
| 3· 낮음 | 제177조 싣거나 내리는 작업 형사처벌 |
| 작업 구역 통제 및 자재 적재 위치 이동 | 자재 적재 위치 조정 중 신체 끼임 지게차 포크와 자재 사이 또는 자재와 구조물 사이에 신체 부위 노출 기계적(끼임·말림) | 미흡 | 9· 높음 3×3 |
| 2· 낮음 | 제393조 화물의 적재 형사처벌 |
| 작업 구역 통제 및 자재 적재 위치 이동 | 포크 위 적재물 낙하 및 전도 자재의 불안정한 적재 및 급격한 운전 조작으로 인한 무게 중심 이탈 운반·하역·차량·중장비 | 미흡 | 12· 높음 3×4 |
| 3· 낮음 | 제171조 전도 등의 방지 형사처벌 |
| 작업 구역 통제 및 자재 적재 위치 이동 | 하역장 가장자리 추락 작업 구역 내 개구부 또는 단차 구간에 대한 방호 조치 미흡 추락·전도·낙하 | 미흡 | 8· 보통 2×4 |
| 3· 낮음 | 제176조 수리 등의 작업 시 조치 형사처벌 |
| 작업 구역 통제 및 자재 적재 위치 이동 | 자재 수동 정렬 작업 중 근골격계 질환 지게차 하역 후 자재 위치를 미세 조정하기 위해 무리한 힘을 가함 인간공학(근골격계) | 미흡 | 6· 보통 3×2 |
| 2· 낮음 | 제177조 싣거나 내리는 작업 형사처벌 |
| 지게차 포크 삽입 및 자재 인양 | 지게차 포크와 자재 간 끼임 포크 삽입 시 작업자가 손으로 자재 위치를 조정하거나 포크와 자재 사이에 신체 부위를 노출함 기계적(끼임) | 미흡 | 12· 높음 3×4 |
| 3· 낮음 | 제385조 중량물 취급 형사처벌 |
| 지게차 포크 삽입 및 자재 인양 | 적재물 낙하 및 충돌 포크 삽입 시 자재의 중심 불균형으로 인한 쏠림 또는 고정 불량으로 인한 탈락 운반·하역·차량 | 미흡 | 12· 높음 3×4 |
| 3· 낮음 | 제385조 중량물 취급 형사처벌 |
| 지게차 포크 삽입 및 자재 인양 | 지게차와 주변 구조물/작업자 충돌 좁은 작업 공간 내 지게차 운행 시 시야 확보 미흡 및 작업 반경 내 인원 혼재 기계적(충돌) | 작업계획서 수립 | 8· 보통 2×4 |
| 3· 낮음 | 제177조 싣거나 내리는 작업 형사처벌 |
| 지게차 포크 삽입 및 자재 인양 | 하역 중 작업자 추락 트럭 적재함 등 높은 곳에서 자재 정렬 작업 중 발을 헛디딤 추락·전도 | 미흡 | 6· 보통 2×3 |
| 2· 낮음 | 제177조 싣거나 내리는 작업 형사처벌 |
| 지게차 포크 삽입 및 자재 인양 | 중량물 취급 시 신체 부담 자재 위치를 수동으로 조정하거나 부적절한 자세로 작업 수행 인간공학(근골격계) | 안전 교육 | 6· 보통 3×2 |
| 2· 낮음 | 제385조 중량물 취급 형사처벌 |
| 자재 운반 및 하역 위치 정렬 | 자재 정렬 중 신체 부위 끼임 자재를 하역 위치에 정렬하는 과정에서 손이나 발을 자재와 지게차 포크 또는 바닥 구조물 사이에 위치시킴 기계적(끼임) | 작업자 안전교육 | 9· 높음 3×3 |
| 2· 낮음 | 제385조 중량물 취급 형사처벌 |
| 자재 운반 및 하역 위치 정렬 | 하역 중 적재물 낙하 및 충돌 포크에 적재된 화물의 고정 불량 또는 지게차 급조작으로 인해 화물이 이탈하여 주변 작업자를 덮침 운반·하역·차량 | 미흡 | 8· 보통 2×4 |
| 3· 낮음 | 제393조 화물의 적재 형사처벌 |
| 자재 운반 및 하역 위치 정렬 | 지게차와 주변 구조물 간 충돌 좁은 작업 공간 내에서 자재 정렬을 위해 후진 또는 회전 중 출입문, 기둥 등 구조물과 충돌 기계적(충돌) | 운전자 주의 | 6· 보통 2×3 |
| 2· 낮음 | 제177조 싣거나 내리는 작업 형사처벌 |
| 자재 운반 및 하역 위치 정렬 | 중량물 취급에 따른 근골격계 질환 지게차 하역 후 미세 정렬을 위해 작업자가 직접 자재를 밀거나 당기는 과정에서 허리 및 관절에 무리한 힘 가해짐 인간공학 | 미흡 | 6· 보통 3×2 |
| 2· 낮음 | 제385조 중량물 취급 형사처벌 |
| 자재 운반 및 하역 위치 정렬 | 지게차 전도 및 반동에 의한 작업자 부상 포크 끝단에 화물을 적재하여 무게 중심이 쏠림으로써 지게차 후면이 들리거나 전도됨 운반·하역·차량 | 운전자 숙련도 | 8· 보통 2×4 |
| 3· 낮음 | 제171조 전도 등의 방지 형사처벌 |
| 자재 하역 및 포크 회수 | 자재 하역 중 포크와 적재물 사이 신체 끼임 자재 위치 미세 조정 시 손을 직접 사용하거나 지게차 운전자의 시야 확보 미흡으로 인한 오작동 기계적(끼임) | 작업자 교육 실시 | 9· 높음 3×3 |
| 2· 낮음 | 제385조 중량물 취급 형사처벌 |
| 자재 하역 및 포크 회수 | 지게차 운행 중 주변 구조물(출입문 등) 충돌 작업 공간 협소 및 이동 경로 내 장애물 방치, 운전자의 부주의 기계적(충돌) | 미흡 | 6· 보통 2×3 |
| 2· 낮음 | 제177조 싣거나 내리는 작업 형사처벌 |
| 자재 하역 및 포크 회수 | 중량물 취급 시 근골격계 질환(요통 등) 포크 회수 및 자재 정렬 과정에서 무리한 자세로 수동 조정 인간공학 | 미흡 | 8· 보통 4×2 |
| 4· 보통 | 제385조 중량물 취급 형사처벌 |
| 자재 하역 및 포크 회수 | 지게차 급출발·이동에 의한 협착 지게차 정차 시 주차 브레이크 미체결 및 작업 반경 내 작업자 혼재 운반·하역·차량 | 미흡 | 10· 높음 2×5 |
| 5· 보통 | 제177조 싣거나 내리는 작업 형사처벌 |
| 작업 종료 후 지게차 원위치 및 정리 | 지게차 주차 시 브레이크 미체결로 인한 불시 이동 및 끼임 작업 종료 후 지게차를 원위치에 정차할 때 주차 브레이크를 확실히 체결하지 않거나 포크를 지면에 완전히 내리지 않음 운반·하역·차량·중장비 | 운전자 교육 | 10· 높음 2×5 |
| 5· 보통 | 제177조 싣거나 내리는 작업 형사처벌 |
| 작업 종료 후 지게차 원위치 및 정리 | 지게차 이동 중 주변 구조물(출입문, 기둥)과의 충돌 작업 종료 후 이동 경로상의 시야 확보 미흡 및 작업장 내 적재물로 인한 통로 협소 기계적(충돌·접촉) | 미흡 | 9· 높음 3×3 |
| 3· 낮음 | 제177조 싣거나 내리는 작업 형사처벌 |
| 작업 종료 후 지게차 원위치 및 정리 | 지게차 하차 중 미끄러짐 및 넘어짐 지게차 발판의 기름기, 오염물질 제거 미흡 또는 하차 시 3점 지지 미준수 작업환경(정리정돈·미끄럼) | 미흡 | 4· 보통 2×2 |
| 2· 낮음 | 제385조 중량물 취급 형사처벌 |
| 작업 종료 후 지게차 원위치 및 정리 | 정리 작업 중 무리한 자세로 인한 요통 발생 지게차 주변의 자재 잔여물 정리 시 허리를 굽히거나 비트는 부적절한 작업 자세 인간공학(근골격계) | 미흡 | 6· 보통 3×2 |
| 2· 낮음 | 제177조 싣거나 내리는 작업 형사처벌 |
| 작업 종료 후 지게차 원위치 및 정리 | 지게차 정리 및 점검 중 신체 부위 끼임 지게차 엔진룸 점검 또는 포크 조절 중 갑작스러운 기계 작동이나 신체 부위 노출 기계적(끼임) | 미흡 | 6· 보통 2×3 |
| 3· 낮음 | 제385조 중량물 취급 형사처벌 |
| 비상 상황 발생 시 긴급 정지 및 대피 | 비상 정지 시 지게차의 급제동으로 인한 운전자 튕겨나감 및 전도 비상 상황에서 급격한 제동 조작 시 지게차의 관성력으로 인해 안전벨트 미착용 운전자가 운전석 밖으로 튕겨나가거나 지게차가 전도됨 운반·하역·차량·중장비 | 안전벨트 설치 | 8· 보통 2×4 |
| 4· 보통 | 제171조 전도 등의 방지 형사처벌 |
| 비상 상황 발생 시 긴급 정지 및 대피 | 비상 대피 중 지게차와 구조물 사이 끼임 비상 상황 발생 시 당황한 작업자가 지게차 주변을 급히 이동하다가 지게차와 벽체, 적재물 사이에 신체 부위가 끼임 기계적(끼임·말림) | 미흡 | 8· 보통 2×4 |
| 4· 보통 | 제385조 중량물 취급 형사처벌 |
| 비상 상황 발생 시 긴급 정지 및 대피 | 비상 대피로 폐쇄 및 통로 장애물로 인한 대피 지연 하역 작업장 주변에 자재를 무질서하게 적재하여 비상 상황 시 신속한 대피 경로가 확보되지 않음 비상상황·자연재해 | 미흡 | 9· 높음 3×3 |
| 3· 낮음 | 제385조 중량물 취급 형사처벌 |
| 비상 상황 발생 시 긴급 정지 및 대피 | 비상 정지 시 적재물의 낙하 및 붕괴 비상 정지로 인한 충격으로 지게차 포크 위의 화물이 중심을 잃고 쏟아지며 주변 작업자를 덮침 운반·하역·차량·중장비 | 미흡 | 8· 보통 2×4 |
| 3· 낮음 | 제385조 중량물 취급 형사처벌 |
| 비상 상황 발생 시 긴급 정지 및 대피 | 비상 대피 중 바닥 장애물에 의한 전도(넘어짐) 작업장 바닥에 방치된 폐기물, 자재, 기름 유출 등으로 인해 비상 상황 시 급히 이동하다가 미끄러지거나 걸려 넘어짐 작업환경(정리정돈·미끄럼) | 현장 정리정돈 실시 | 6· 보통 3×2 |
| 2· 낮음 | 제171조 전도 등의 방지 형사처벌 |
작업자가 실내 적재 구역에서 지게차를 이용해 자재를 하역하던 중, 지게차가 출입문과 충돌하여 문이 선로에서 이탈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 지게차 운행 중 주변 구조물(출입문)과의 충돌 위험
지게차로 평상형 트레일러 위의 강철을 하역하던 중, 하단 빔이 밀려나면서 작업자가 중심을 잃고 추락하여 발 부상을 입었습니다.
⚠ 적재물 하역 중 화물의 불안정한 고정 상태 및 작업자의 추락 위험
지게차 보조 장치를 이용해 구조용 강철을 하역하던 중, 하중을 조정하다가 강철 프레임과 러그 너트 사이에 손가락이 끼어 부상을 입었습니다.
⚠ 중량물 취급 중 끼임 위험 구간에 신체 부위 노출
하역장에서 작업하던 직원이 추락하여 부상을 입었습니다. 작업 중 발을 헛디디거나 안전 조치가 미흡하여 발생한 사고로 추정됩니다.
⚠ 하역장 내 추락 위험 구간에 대한 안전 방호 조치 미흡
지게차 포크를 이용해 화강암 폐기물을 하역하던 중, 적재물이 포크 끝으로 쏠리면서 지게차 후면이 급격히 들렸다 떨어지는 반동으로 인해 작업자가 부상을 입었습니다.
⚠ 지게차 포크에 화물을 불안정하게 적재하여 발생하는 중량 불균형 및 급격한 반동 위험
정비공이 트럭 적재함에서 지게차 하역을 위해 부품을 수동으로 위치 조정하던 중, 부품과 적재함 레일 사이에 손가락이 끼어 절단 및 열상을 입었습니다.
⚠ 중량물 취급 시 끼임 위험 구간에 신체 부위 노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