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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작업 | 유해·위험요인 / 발생원인 | 현재 안전조치 | 위험도(빈도×강도) | 감소대책 | 개선 후 | 법적근거 |
|---|---|---|---|---|---|---|
| 작업 계획 수립 및 안전 점검(사다리 상태 확인) | 이동식 사다리 하부 미끄럼 방지 미흡으로 인한 전도 바닥면의 평탄도 불량 또는 미끄럼 방지 고무캡 마모/탈락 상태에서 사다리 설치 추락·전도 | 미흡 | 12· 높음 3×4 |
| 3· 낮음 | 제3조 전도의 방지 형사처벌 |
| 작업 계획 수립 및 안전 점검(사다리 상태 확인) | 사다리 운반 및 설치 중 근골격계 질환(요추 부상) 사다리를 어깨에 메고 이동하거나 무리한 자세로 사다리를 펼치고 세우는 동작 인간공학 | 작업자 주의 | 6· 보통 3×2 |
| 2· 낮음 | 제24조 사다리식 통 로 등의 구조 형사처벌 |
| 작업 계획 수립 및 안전 점검(사다리 상태 확인) | 사다리 상단 고정 불안정으로 인한 전도 벽면이나 구조물에 사다리 상단을 견고하게 고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 시작 추락·전도 | 미흡 | 12· 높음 3×4 |
| 3· 낮음 | 제664조 작업 시간과 휴식시간 등의 배 분 형사처벌 |
| 작업 계획 수립 및 안전 점검(사다리 상태 확인) | 주변 개구부 및 장애물에 의한 전도/추락 사다리 설치 위치 주변의 데크 구멍, 개구부 또는 적재물 확인 미흡 작업환경 | 현장 정리정돈 | 8· 보통 2×4 |
| 3· 낮음 | 제304조 누전차단기에 의한 감전방지 형사처벌 |
| 작업 계획 수립 및 안전 점검(사다리 상태 확인) | 사다리 구조부 결함(균열, 휨, 부식)에 의한 붕괴 장기간 사용에 따른 사다리 프레임의 피로 파괴 또는 연결부 헐거움 기계적 | 외관 육안 점검 | 6· 보통 2×3 |
| 3· 낮음 | 제304조 누전차단기에 의한 감전방지 형사처벌 |
| 작업 장소로의 사다리 운반 및 이동 | 사다리 운반 중 근골격계 질환(요통, 어깨 부상) 사다리를 어깨에 메거나 무리한 자세로 들고 이동할 때 신체 부담 가중 인간공학(근골격계) | 미흡 | 8· 보통 4×2 |
| 4· 보통 | 제24조 사다리식 통 로 등의 구조 형사처벌 |
| 작업 장소로의 사다리 운반 및 이동 | 이동 중 바닥 장애물에 의한 전도 및 사다리 낙하 이동 경로상의 정리정돈 미흡 및 전방 시야 확보 곤란 추락·전도 | 작업장 정리정돈 | 6· 보통 3×2 |
| 2· 낮음 | 제304조 누전차단기에 의한 감전방지 형사처벌 |
| 작업 장소로의 사다리 운반 및 이동 | 사다리 회전 반경 내 타 작업자 또는 설비와의 충돌 사다리 길이에 따른 회전 반경 미확보 및 부주의한 이동 기계적(충돌) | 미흡 | 6· 보통 3×2 |
| 2· 낮음 | 제24조 사다리식 통 로 등의 구조 형사처벌 |
| 작업 장소로의 사다리 운반 및 이동 | 개구부 인근 이동 중 추락 개구부 방치 및 사다리 운반 중 주의력 분산 작업환경(개구부) | 미흡 | 8· 보통 2×4 |
| 4· 보통 | 제24조 사다리식 통 로 등의 구조 형사처벌 |
| 작업 장소로의 사다리 운반 및 이동 | 금속제 사다리 이동 중 충전부 접촉 천장 배선이나 노출된 전기 설비 근처를 이동할 때 사다리 상단이 접촉 전기(감전) | 미흡 | 8· 보통 2×4 |
| 4· 보통 | 제24조 사다리식 통 로 등의 구조 형사처벌 |
| 사다리 설치 및 지지·고정(전도 방지 조치) | 사다리 하부 미끄러짐 및 전도 평탄하지 않은 바닥 설치, 미끄럼 방지 장치(고무발 등) 마모 또는 미설치 추락·전도 | 미흡 | 16· 매우높음 4×4 |
| 6· 보통 | 제3조 전도의 방지 형사처벌 |
| 사다리 설치 및 지지·고정(전도 방지 조치) | 중량물 운반 및 사다리 거치 시 근골격계 질환 사다리를 어깨에 메고 이동하거나 무리한 자세로 사다리를 세우는 작업 인간공학 | 작업자 주의 교육 | 6· 보통 3×2 |
| 2· 낮음 | 제664조 작업 시간과 휴식시간 등의 배 분 형사처벌 |
| 사다리 설치 및 지지·고정(전도 방지 조치) | 사다리 설치 중 주변 설비 및 작업자와의 충돌 사다리를 펼치거나 세우는 과정에서 회전 반경 내 작업자 또는 설비 접촉 기계적(충돌) | 작업자 간 소통 | 6· 보통 3×2 |
| 2· 낮음 | 제24조 사다리식 통 로 등의 구조 형사처벌 |
| 사다리 설치 및 지지·고정(전도 방지 조치) | 개구부 및 불안정한 지면으로 인한 전도 작업 위치 주변 개구부 방치 및 바닥의 이물질로 인한 사다리 지지 불안정 작업환경 | 미흡 | 8· 보통 2×4 |
| 3· 낮음 | 제664조 작업 시간과 휴식시간 등의 배 분 형사처벌 |
| 사다리 설치 및 지지·고정(전도 방지 조치) | 금속제 사다리 사용으로 인한 감전 전기 설비 인근에서 금속제 사다리 설치 시 충전부 접촉 전기 | 절연 장갑 착용 | 10· 높음 2×5 |
| 4· 보통 | 제24조 사다리식 통 로 등의 구조 형사처벌 |
| 사다리 등반 및 고소 작업 수행 | 이동식 사다리 하부 미끄러짐으로 인한 전도 및 추락 사다리 하부 미끄럼 방지 장치 미비 및 평탄하지 않은 바닥면 설치 추락·전도 | 미흡 | 16· 매우높음 4×4 |
| 6· 보통 | 제3조 전도의 방지 형사처벌 |
| 사다리 등반 및 고소 작업 수행 | 중량물 운반 중 신체 과부하 및 근골격계 질환 사다리 등반 시 공구함이나 자재를 어깨에 메고 무리하게 이동 인간공학 | 작업자 주의 | 6· 보통 3×2 |
| 2· 낮음 | 제24조 사다리식 통 로 등의 구조 형사처벌 |
| 사다리 등반 및 고소 작업 수행 | 작업 중 상체 과도한 젖힘으로 인한 중심 상실 사다리 상단에서 작업 반경을 넓히기 위해 몸을 과도하게 밖으로 내미는 행위 추락·전도 | 미흡 | 12· 높음 3×4 |
| 3· 낮음 | 제664조 작업 시간과 휴식시간 등의 배 분 형사처벌 |
| 사다리 등반 및 고소 작업 수행 | 주변 개구부 및 장애물로 인한 2차 추락 사다리 설치 위치 주변의 데크 구멍, 개구부 방치 작업환경 | 미흡 | 10· 높음 2×5 |
| 4· 보통 | 제24조 사다리식 통 로 등의 구조 형사처벌 |
| 사다리 등반 및 고소 작업 수행 | 사다리 등반 중 끼임 및 충돌 기계 설비 인근에서 사다리 등반 시 회전체나 돌출부에 신체 접촉 기계적 | 설비 방호덮개 | 6· 보통 2×3 |
| 2· 낮음 | 제24조 사다리식 통 로 등의 구조 형사처벌 |
| 사다리 등반 및 고소 작업 수행 | 고소 작업 중 감전 사다리 등반 중 인근 노출 충전부(배선, 단자대) 접촉 전기 | 절연 보호구 착용 | 10· 높음 2×5 |
| 4· 보통 | 제664조 작업 시간과 휴식시간 등의 배 분 형사처벌 |
| 작업 완료 후 사다리 하강 및 철수 | 사다리 하강 중 미끄러짐으로 인한 작업자 추락 사다리 하부 미끄럼 방지 장치 미비 및 지면의 평탄도 불량 추락·전도 | 미흡 | 12· 높음 3×4 |
| 3· 낮음 | 제3조 전도의 방지 형사처벌 |
| 작업 완료 후 사다리 하강 및 철수 | 사다리 철수 및 운반 중 요추 염좌 사다리를 어깨에 메고 무리한 자세로 이동하거나 중량물 취급 시 부적절한 자세 유지 인간공학(근골격계) | 작업자 주의 | 6· 보통 3×2 |
| 2· 낮음 | 제24조 사다리식 통 로 등의 구조 형사처벌 |
| 작업 완료 후 사다리 하강 및 철수 | 사다리 하강 중 주변 설비 또는 작업자와 충돌 사다리 철수 경로 확보 미흡 및 시야 미확보 기계적(충돌·끼임) | 작업자 주의 | 4· 보통 2×2 |
| 2· 낮음 | 제24조 사다리식 통 로 등의 구조 형사처벌 |
| 작업 완료 후 사다리 하강 및 철수 | 철수 중 바닥 잔재물에 걸려 넘어짐(전도) 작업 종료 후 현장 정리 미흡으로 인한 바닥 장애물 방치 작업환경(정리정돈) | 일반적 정리정돈 | 4· 보통 2×2 |
| 2· 낮음 | 제664조 작업 시간과 휴식시간 등의 배 분 형사처벌 |
| 작업 완료 후 사다리 하강 및 철수 | 사다리 접이/하강 조작 중 손가락 끼임 및 사다리 전도 사다리 구조부(힌지 등) 조작 미숙 및 불안정한 무게 중심 추락·전도 | 미흡 | 4· 보통 2×2 |
| 2· 낮음 | 제24조 사다리식 통 로 등의 구조 형사처벌 |
| 주변 정리 정돈 및 비상 상황 대응 체계 유지 | 이동식 사다리 하부 미끄러짐 및 전도 정리정돈 미흡으로 바닥이 평탄하지 않거나, 사다리 하부 미끄럼 방지 조치(고무패드 등)가 마모되어 발생 추락·전도 | 미흡 | 12· 높음 3×4 |
| 3· 낮음 | 제3조 전도의 방지 형사처벌 |
| 주변 정리 정돈 및 비상 상황 대응 체계 유지 | 중량물 운반 및 사다리 이동 중 근골격계 질환 사다리나 작업 도구를 어깨에 메고 이동하거나, 무리한 자세로 사다리를 거치하는 과정에서 허리/어깨 부담 발생 인간공학 | 작업자 주의 교육 | 6· 보통 3×2 |
| 2· 낮음 | 제664조 작업 시간과 휴식시간 등의 배 분 형사처벌 |
| 주변 정리 정돈 및 비상 상황 대응 체계 유지 | 주변 정리정돈 미흡으로 인한 걸려 넘어짐(전도) 작업 후 방치된 자재, 케이블, 폐기물 등으로 인해 이동 경로가 확보되지 않아 사다리 설치 및 이동 중 전도 작업환경 | 미흡 | 6· 보통 3×2 |
| 2· 낮음 | 제664조 작업 시간과 휴식시간 등의 배 분 형사처벌 |
| 주변 정리 정돈 및 비상 상황 대응 체계 유지 | 비상 대응 체계 미흡으로 인한 골든타임 지연 고소 작업 중 추락 사고 발생 시, 단독 작업으로 인해 즉각적인 구조 요청 및 응급처치가 불가능한 상황 비상상황 | 비상연락망 게시 | 8· 보통 2×4 |
| 3· 낮음 | 제24조 사다리식 통 로 등의 구조 형사처벌 |
| 주변 정리 정돈 및 비상 상황 대응 체계 유지 | 사다리 상부 고정 미흡에 따른 전도 사다리 상단을 지지물에 고정하지 않고 작업하여, 작업 중 흔들림으로 인한 중심 상실 및 추락 추락·낙하 | 미흡 | 12· 높음 3×4 |
| 3· 낮음 | 제664조 작업 시간과 휴식시간 등의 배 분 형사처벌 |
옥외계단에서 이동식 사다리를 이용해 물품을 운반하던 중, 사다리가 미끄러지면서 작업자가 추락할 뻔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작업자가 몸을 지탱하려다 어깨 부상을 입었습니다.
⚠ 이동식 사다리의 미끄럼 방지 조치 미흡 및 불안정한 설치 상태
작업자가 도관 선반에 기대어 둔 확장 사다리를 고정하기 위해 오르던 중, 사다리 하단이 미끄러지면서 추락하여 부상을 입었습니다.
⚠ 이동식 사다리 하부의 미끄럼 방지 조치 미흡 및 사다리 고정 불안정
작업자가 봉인 조정 작업을 위해 사다리에 올라 추락 방지용 끈을 고정하려던 중, 사다리가 미끄러지면서 바닥으로 추락하여 허리에 부상을 입었습니다.
⚠ 이동식 사다리 사용 시 하부 미끄럼 방지 조치 미흡 및 사다리 고정 불안정
옥내 계단에서 보관 중인 사다리를 꺼내기 위해 선반과 접힌 사다리에 불안정하게 올라섰다가, 사다리가 미끄러지면서 바닥으로 추락한 사고입니다.
⚠ 불안정한 위치에서의 사다리 작업 및 사다리 고정 미흡
작업자가 어깨에 사다리를 메고 이동하던 중, 휴대용 계단 난간 위로 사다리를 들어 올리려다 무리한 힘이 가해져 허리 부상을 입었습니다. 중량물을 어깨에 멘 상태에서 무리하게 자세를 변경하며 신체에 과도한 부담이 발생한 사고입니다.
⚠ 중량물 운반 중 무리한 자세 변경으로 인한 근골격계 부담
지붕 설치 및 해체 작업 중 이동식 사다리를 사용하다가 중심을 잃고 추락한 사고입니다.
⚠ 이동식 사다리 사용 시 불안정한 자세 및 전도 위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