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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기준: 철근 배근·조립 작업
31
위험요인
6
단위작업
10
관련 법규
형사 9
위험성평가표(전체)
| 단위작업 | 유해·위험요인 / 발생원인 | 현재 안전조치 | 위험도(빈도×강도) | 감소대책 | 개선 후 | 법적근거 |
|---|---|---|---|---|---|---|
| 작업 준비 및 안전 점검(개인보호구 착용 및 장비 점검) | 중량물 취급에 따른 요추 염좌 및 근골격계 질환 작업 준비 단계에서 철근 뭉치나 가공 자재를 부적절한 자세로 들어 올리거나 운반할 때 발생 인간공학 | 작업 전 스트레칭 실시 | 8· 보통 4×2 |
| 4· 보통 | 제385조 중량물 취급 형사처벌 |
| 작업 준비 및 안전 점검(개인보호구 착용 및 장비 점검) | 철근 단부 찔림 및 베임 사고 작업 준비 중 철근을 정리하거나 이동하는 과정에서 노출된 철근 끝단에 신체 접촉 기계적 | 안전장갑 착용 | 8· 보통 4×2 |
| 2· 낮음 | 제664조 작업 시간과 휴식시간 등의 배 분 형사처벌 |
| 작업 준비 및 안전 점검(개인보호구 착용 및 장비 점검) | 철근 낙하에 의한 충돌 사고 작업 준비 중 철근 결속이 풀리거나 적재된 철근이 무너져 내리면서 작업자 발등이나 무릎 타격 운반·하역 | 안전화 착용 | 9· 높음 3×3 |
| 2· 낮음 | 제664조 작업 시간과 휴식시간 등의 배 분 형사처벌 |
| 작업 준비 및 안전 점검(개인보호구 착용 및 장비 점검) | 불량한 작업장 정리정돈으로 인한 전도 사고 작업 준비 구역 내 잔재물, 공구, 전선 등이 방치되어 이동 중 걸려 넘어짐 작업환경 | 미흡 | 6· 보통 3×2 |
| 1· 낮음 | 제664조 작업 시간과 휴식시간 등의 배 분 형사처벌 |
| 작업 준비 및 안전 점검(개인보호구 착용 및 장비 점검) | 전동 공구 및 가공기기 감전 사고 작업 전 장비 점검 시 전선 피복 손상 또는 습한 환경에서 누전 발생 전기 | 미흡 | 6· 보통 2×3 |
| 3· 낮음 | 제664조 작업 시간과 휴식시간 등의 배 분 형사처벌 |
| 철근 가공 작업(절단 및 절곡) | 철근 절단기/절곡기 회전부 끼임 및 절단 가공 중 철근을 손으로 잡고 위치를 조정하다가 기계 회전부나 칼날에 손이 말려들어감 기계적 | 기계 덮개 설치(일부 미흡) | 12· 높음 3×4 |
| 3· 낮음 | 제301조 전기 기계ㆍ기구 등의 충전부 방호 형사처벌 |
| 철근 가공 작업(절단 및 절곡) | 절단/절곡 시 철근 반동에 의한 타격 긴 철근 가공 시 지지되지 않은 반대편 철근이 튕기면서 작업자 신체 강타 기계적 | 미흡 | 9· 높음 3×3 |
| 2· 낮음 | 제301조 전기 기계ㆍ기구 등의 충전부 방호 형사처벌 |
| 철근 가공 작업(절단 및 절곡) | 고소음 및 철가루 비산에 따른 건강장해 절단기 가동 시 발생하는 소음과 철근 절단면에서 발생하는 미세 금속 가루 노출 분진·소음 | 방진마스크 지급 | 10· 높음 5×2 |
| 4· 보통 | 제301조 전기 기계ㆍ기구 등의 충전부 방호 형사처벌 |
| 철근 가공 작업(절단 및 절곡) | 절단된 철근 파편에 의한 찔림 및 베임 작업장 바닥에 방치된 짧은 철근 조각(잔재)을 밟거나 이동 중 접촉 작업환경 | 정리정돈 교육 | 8· 보통 4×2 |
| 2· 낮음 | 제301조 전기 기계ㆍ기구 등의 충전부 방호 형사처벌 |
| 철근 가공 작업(절단 및 절곡) | 절단기 전원 케이블 손상에 의한 감전 이동식 가공 기계의 케이블이 철근에 밟히거나 꺾여 피복이 손상됨 전기 | 누전차단기 설치 | 8· 보통 2×4 |
| 4· 보통 | 제301조 전기 기계ㆍ기구 등의 충전부 방호 형사처벌 |
| 가공 철근 적재 및 운반 작업 | 철근 수동 운반 및 적재 중 근골격계 질환(요추·어깨 부상) 중량물(철근 뭉치)을 부적절한 자세로 들어 올리거나 무리하게 운반 인간공학 | 미흡 | 8· 보통 4×2 |
| 4· 보통 | 제385조 중량물 취급 형사처벌 |
| 가공 철근 적재 및 운반 작업 | 철근 적재물 붕괴 및 낙하에 의한 충돌 철근 적재대(다이)의 불안정한 적재 또는 결속 불량으로 인한 무너짐 운반·하역 | 미흡 | 9· 높음 3×3 |
| 2· 낮음 | 제301조 전기 기계ㆍ기구 등의 충전부 방호 형사처벌 |
| 가공 철근 적재 및 운반 작업 | 철근 끝단에 의한 찔림 및 베임 철근 절단면의 날카로운 단부 노출 및 운반 중 신체 접촉 기계적 | 미흡 | 8· 보통 4×2 |
| 2· 낮음 | 제301조 전기 기계ㆍ기구 등의 충전부 방호 형사처벌 |
| 가공 철근 적재 및 운반 작업 | 철근 이동 중 구조물 간섭에 의한 튕김(반동) 좁은 작업 통로 내 철근 이동 시 주변 구조물(C채널 등) 걸림 운반·하역 | 미흡 | 6· 보통 3×2 |
| 2· 낮음 | 제664조 작업 시간과 휴식시간 등의 배 분 형사처벌 |
| 가공 철근 적재 및 운반 작업 | 미끄러짐 및 전도(넘어짐) 작업장 내 철근 조각, 결속선 등 잔재물 방치 및 정리정돈 불량 작업환경 | 일일 정리정돈 실시 | 6· 보통 3×2 |
| 1· 낮음 | 제301조 전기 기계ㆍ기구 등의 충전부 방호 형사처벌 |
| 철근 배근 및 조립 작업 | 철근 배근 중 중량물 취급에 의한 요추부 근골격계 질환 철근 뭉치 등 무거운 자재를 반복적으로 들거나 부적절한 자세로 배근 작업을 수행함 인간공학 | 작업 전 스트레칭 | 8· 보통 4×2 |
| 4· 보통 | 제385조 중량물 취급 형사처벌 |
| 철근 배근 및 조립 작업 | 철근 단부 찔림 및 베임 배근된 철근의 노출된 단부에 신체 부위가 접촉하거나 이동 중 찔림 기계적 | 미흡 | 8· 보통 4×2 |
| 2· 낮음 | 제301조 전기 기계ㆍ기구 등의 충전부 방호 형사처벌 |
| 철근 배근 및 조립 작업 | 상부 배근 철근의 낙하에 의한 충돌 철근 조립 과정에서 고정되지 않은 철근이 미끄러지거나 작업자 부주의로 낙하 추락·낙하 | 미흡 | 9· 높음 3×3 |
| 2· 낮음 | 제301조 전기 기계ㆍ기구 등의 충전부 방호 형사처벌 |
| 철근 배근 및 조립 작업 | 철근 배근 작업 중 전도(넘어짐) 바닥에 산재한 철근 잔재물, 결속선, 작업 도구에 걸려 넘어짐 작업환경 | 현장 정리정돈 | 6· 보통 3×2 |
| 1· 낮음 | 제664조 작업 시간과 휴식시간 등의 배 분 형사처벌 |
| 철근 배근 및 조립 작업 | 철근 반동에 의한 타박상 및 골절 철근을 구조물 틈새에 밀어 넣는 과정에서 장애물에 걸려 철근이 튕겨 나옴 기계적 | 미흡 | 6· 보통 2×3 |
| 2· 낮음 | 제301조 전기 기계ㆍ기구 등의 충전부 방호 형사처벌 |
| 철근 배근 및 조립 작업 | 철근 결속 작업 시 어깨 및 손목 근골격계 부담 결속기 사용 또는 수동 결속 시 반복적인 손목 회전 및 어깨 과신전 인간공학 | 미흡 | 8· 보통 4×2 |
| 2· 낮음 | 제664조 작업 시간과 휴식시간 등의 배 분 형사처벌 |
| 작업장 정리 정돈 및 폐기물 처리 | 잔재 철근 및 폐기물 수거 시 근골격계 질환(요통 등) 부적절한 자세로 무거운 철근 잔재를 반복적으로 들어 올리거나 허리를 굽혀 작업함 인간공학 | 미흡 | 8· 보통 4×2 |
| 4· 보통 | 제301조 전기 기계ㆍ기구 등의 충전부 방호 형사처벌 |
| 작업장 정리 정돈 및 폐기물 처리 | 철근 절단면 및 끝단에 의한 찔림·베임 정리 정돈 중 바닥에 방치된 철근 끝단이나 절단된 철근 조각을 손으로 집다가 발생 기계적 | 작업자 주의 | 8· 보통 4×2 |
| 4· 보통 | 제301조 전기 기계ㆍ기구 등의 충전부 방호 형사처벌 |
| 작업장 정리 정돈 및 폐기물 처리 | 바닥 잔재물로 인한 전도(넘어짐) 작업장 바닥에 흩어진 철근 조각, 결속선, 폐기물 등에 발이 걸려 넘어짐 작업환경 | 수시 정리 | 6· 보통 3×2 |
| 2· 낮음 | 제301조 전기 기계ㆍ기구 등의 충전부 방호 형사처벌 |
| 작업장 정리 정돈 및 폐기물 처리 | 폐기물 운반 중 자재 낙하에 의한 발등 부상 철근 잔재를 수거함에 담아 이동하는 도중 철근이 쏟아져 작업자의 발을 강타 운반·하역 | 미흡 | 9· 높음 3×3 |
| 3· 낮음 | 제301조 전기 기계ㆍ기구 등의 충전부 방호 형사처벌 |
| 작업장 정리 정돈 및 폐기물 처리 | 철근 적치대 붕괴 및 충돌 정리 정돈 과정에서 철근을 무리하게 쌓아 올려 적치대가 전도되거나 철근이 쏟아짐 기계적 | 미흡 | 6· 보통 2×3 |
| 3· 낮음 | 제301조 전기 기계ㆍ기구 등의 충전부 방호 형사처벌 |
| 비상 상황 발생 시 대응 및 대피 | 비상 대피로 상의 자재 적치로 인한 대피 지연 철근 가공 및 조립 후 남은 잔재물이나 자재를 통로에 방치하여 비상시 신속한 대피 방해 비상상황·자연재해 | 미흡 | 12· 높음 3×4 |
| 4· 보통 | 제301조 전기 기계ㆍ기구 등의 충전부 방호 형사처벌 |
| 비상 상황 발생 시 대응 및 대피 | 비상 상황 시 조명 차단으로 인한 전도 및 부딪힘 정전 등 비상 상황 발생 시 작업장 내 조명 확보 미비로 인한 시야 상실 작업환경 | 미흡 | 6· 보통 2×3 |
| 2· 낮음 | 제301조 전기 기계ㆍ기구 등의 충전부 방호 형사처벌 |
| 비상 상황 발생 시 대응 및 대피 | 급박한 대피 과정에서의 근골격계 부상 비상벨 울림 등 돌발 상황에서 당황하여 급히 이동하다가 철근 등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거나 무리한 동작 수행 인간공학 | 안전교육 실시 | 4· 보통 2×2 |
| 2· 낮음 | 제301조 전기 기계ㆍ기구 등의 충전부 방호 형사처벌 |
| 비상 상황 발생 시 대응 및 대피 | 비상 대피 중 철근 가공기계 끼임/접촉 비상 대피 경로와 가공기계(벤더, 커터)의 근접 배치로 인해 대피 중 기계 돌출부에 신체 접촉 기계적 | 기계 방호덮개 설치 | 6· 보통 2×3 |
| 2· 낮음 | 제301조 전기 기계ㆍ기구 등의 충전부 방호 형사처벌 |
| 비상 상황 발생 시 대응 및 대피 | 비상 연락 체계 미작동으로 인한 초기 대응 실패 현장 소음으로 인해 비상 경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비상 연락망이 현행화되지 않아 상황 전파 지연 비상상황·자연재해 | 비상연락망 게시 | 8· 보통 2×4 |
| 4· 보통 | 제301조 전기 기계ㆍ기구 등의 충전부 방호 형사처벌 |
법규준수 점검(산업안전보건기준규칙)
제301조전기 기계ㆍ기구 등의 충전부 방호
형사처벌필수점검
제302조전 기 기계ㆍ기구의 접지
형사처벌필수점검
제385조중량물 취급
형사처벌필수점검
제314조습윤한 장소의 이동전선 등
형사처벌필수점검
제659조작업환경 개선
형사처벌필수점검
제663조중량물의 제한
형사처벌필수점검
제664조작업 시간과 휴식시간 등의 배 분
형사처벌필수점검
제665조중량의 표시 등
형사처벌필수점검
제660조통지 및 사후조치
형사처벌필수점검
제656조정의
근거가 된 실제 사고사례
철근 설치 및 해체 작업 중 철근을 꺼내는 과정에서 부주의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 철근 취급 중 자재 낙하 또는 끼임 위험
철근 설치 및 해체 작업 중 무거운 철근 뭉치를 무리하게 들어 올리다 근육 부상을 입었습니다.
⚠ 중량물 취급 시 과도한 신체 부담 및 부적절한 작업 자세
철근 설치 및 구조물 공급 작업 중, 밀어 넣던 철근이 'C' 채널에 걸려 튕기면서 작업자의 손목을 강타해 부상을 입었습니다.
⚠ 철근 취급 중 구조물 간섭으로 인한 반동 및 충격 위험
철근 조립 및 설치 작업 중 낙하한 철근에 맞아 작업자가 무릎 부상을 입었습니다.
⚠ 중량물인 철근의 낙하 위험 및 작업 반경 내 통제 미흡
철근 설치 및 해체 작업 중 철근을 들어 올리는 과정에서 허리에 무리한 힘이 가해져 부상을 입었습니다.
⚠ 중량물 취급 시 부적절한 자세로 인한 근골격계 부담
강구조물 설치 작업 중 상부에서 낙하한 강철 조각에 작업자가 오른쪽 무릎을 맞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 상부 작업물 낙하에 따른 충돌 위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