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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작업 | 유해·위험요인 / 발생원인 | 현재 안전조치 | 위험도(빈도×강도) | 감소대책 | 개선 후 | 법적근거 |
|---|---|---|---|---|---|---|
| 작업 계획 수립 및 안전장비(안전대, 안전모, 추락방지망 등) 점검 | 채광창 파손 및 추락 작업 계획 수립 및 점검 중 채광창의 강도를 간과하고 밟거나 기대어 이동할 때 발생 추락·전도·낙하·붕괴 | 미흡 | 15· 매우높음 3×5 |
| 4· 보통 | 제333조 조립ㆍ해체 등 작업 시의 준수사항 형사처벌 |
| 작업 계획 수립 및 안전장비(안전대, 안전모, 추락방지망 등) 점검 | 지붕 개구부 및 단부 추락 작업 계획 수립을 위한 현장 확인 중 개구부나 지붕 단부의 위치를 인지하지 못하고 접근 작업환경(개구부) | 미흡 | 15· 매우높음 3×5 |
| 4· 보통 | 제43조 개구부 등의 방호 조 치 형사처벌 |
| 작업 계획 수립 및 안전장비(안전대, 안전모, 추락방지망 등) 점검 | 지붕 구조물 붕괴로 인한 추락 노후되거나 지지력이 부족한 지붕 위에서 안전장비 점검 중 구조물 파손 추락·전도·낙하·붕괴 | 미흡 | 10· 높음 2×5 |
| 5· 보통 | 제44조 안전대의 부착설비 등 형사처벌 |
| 작업 계획 수립 및 안전장비(안전대, 안전모, 추락방지망 등) 점검 | 고소 작업 중 불안정한 자세로 인한 전도 장비 점검을 위해 경사진 지붕 위에서 무리하게 몸을 뻗거나 균형을 잃는 경우 인간공학(근골격계) | 작업화 착용 | 6· 보통 3×2 |
| 2· 낮음 | 제333조 조립ㆍ해체 등 작업 시의 준수사항 형사처벌 |
| 작업 계획 수립 및 안전장비(안전대, 안전모, 추락방지망 등) 점검 | 안전대 생명줄 미체결 및 고정점 불량 안전장비 점검 단계에서 생명줄 설치 위치를 부적절하게 선정하거나 체결하지 않고 작업 추락·전도·낙하·붕괴 | 안전대 보유 | 15· 매우높음 3×5 |
| 4· 보통 | 제333조 조립ㆍ해체 등 작업 시의 준수사항 형사처벌 |
| 작업 구역 설정 및 출입 통제, 안전시설물(작업발판, 추락방호망) 설치 | 지붕 작업 중 채광창(스카이라이트) 파손으로 인한 추락 채광창의 강도 부족 및 작업자의 이동 경로 확인 미흡 추락·전도·낙하·붕괴 | 미흡 | 15· 매우높음 3×5 |
| 4· 보통 | 제333조 조립ㆍ해체 등 작업 시의 준수사항 형사처벌 |
| 작업 구역 설정 및 출입 통제, 안전시설물(작업발판, 추락방호망) 설치 | 작업발판 설치 중 지붕 구조물 붕괴 및 추락 노후화된 지붕재의 지지력 부족 및 하중 집중 추락·전도·낙하·붕괴 | 미흡 | 10· 높음 2×5 |
| 4· 보통 | 제44조 안전대의 부착설비 등 형사처벌 |
| 작업 구역 설정 및 출입 통제, 안전시설물(작업발판, 추락방호망) 설치 | 안전시설물(발판, 방망) 운반 중 근골격계 질환 부적절한 자세로 무거운 자재를 지붕 위로 인양 및 배치 인간공학(근골격계·중량물) | 작업자 교육 | 6· 보통 3×2 |
| 2· 낮음 | 제44조 안전대의 부착설비 등 형사처벌 |
| 작업 구역 설정 및 출입 통제, 안전시설물(작업발판, 추락방호망) 설치 | 지붕 개구부 및 단부에서의 추락 작업 구역 설정 미흡으로 인한 단부 접근 작업환경(개구부) | 안전난간 설치(일부) | 15· 매우높음 3×5 |
| 4· 보통 | 제43조 개구부 등의 방호 조 치 형사처벌 |
| 작업 구역 설정 및 출입 통제, 안전시설물(작업발판, 추락방호망) 설치 | 자재 인양 중 낙하물에 의한 충돌 지상 작업 구역 통제 미흡 및 낙하 방지 조치 부재 기계적(충돌·접촉) | 작업 반경 내 출입 금지 안내 | 6· 보통 2×3 |
| 2· 낮음 | 제90조 날아오는 가공물 등에 의한 위험의 방지 형사처벌 |
| 지붕 및 채광창 이동을 위한 안전 통로 확보 및 이동 | 채광창 파손으로 인한 추락 지붕 이동 중 채광창의 강도를 인지하지 못하고 밟음 추락 | 미흡 | 15· 매우높음 3×5 |
| 4· 보통 | 제44조 안전대의 부착설비 등 형사처벌 |
| 지붕 및 채광창 이동을 위한 안전 통로 확보 및 이동 | 경사면 미끄러짐 및 전도 지붕 표면의 이물질, 우천 시 빗물, 또는 경사로 인한 중심 상실 작업환경 | 안전화 착용 | 9· 높음 3×3 |
| 2· 낮음 | 제44조 안전대의 부착설비 등 형사처벌 |
| 지붕 및 채광창 이동을 위한 안전 통로 확보 및 이동 | 안전대 미체결 및 생명줄 미설치 이동 중 번거로움을 이유로 안전대 고리를 생명줄에 걸지 않음 추락 | 안전대 지급 | 15· 매우높음 3×5 |
| 3· 낮음 | 제44조 안전대의 부착설비 등 형사처벌 |
| 지붕 및 채광창 이동을 위한 안전 통로 확보 및 이동 | 부적절한 자세로 인한 근골격계 질환 지붕 경사면에서 허리를 굽히거나 불안정한 자세로 이동 인간공학 | 미흡 | 8· 보통 4×2 |
| 4· 보통 | 제44조 안전대의 부착설비 등 형사처벌 |
| 지붕 및 채광창 이동을 위한 안전 통로 확보 및 이동 | 개구부 추락 지붕 보수 작업 중 발생한 임시 개구부 방치 작업환경 | 미흡 | 10· 높음 2×5 |
| 4· 보통 | 제43조 개구부 등의 방호 조 치 형사처벌 |
| 지붕 보수 및 채광창 교체 등 본작업 수행 | 지붕 구조물 지지력 부족으로 인한 추락 부식되거나 노후화된 지붕 구조물(퍼린 등) 위에서 작업 중 구조물 붕괴 추락 | 미흡 | 10· 높음 2×5 |
| 4· 보통 | 제333조 조립ㆍ해체 등 작업 시의 준수사항 형사처벌 |
| 지붕 보수 및 채광창 교체 등 본작업 수행 | 공구 및 자재 낙하 고소 작업 중 공구, 볼트, 철판 조각 등이 지붕 아래로 떨어져 하부 작업자 타격 낙하 | 작업 반경 내 출입 통제 | 9· 높음 3×3 |
| 2· 낮음 | 제333조 조립ㆍ해체 등 작업 시의 준수사항 형사처벌 |
| 지붕 보수 및 채광창 교체 등 본작업 수행 | 근골격계 질환(요통 등) 경사진 지붕 위에서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무거운 자재를 운반하거나 반복적인 볼트 체결 작업 인간공학 | 개인 보호구 착용 | 8· 보통 4×2 |
| 4· 보통 | 제333조 조립ㆍ해체 등 작업 시의 준수사항 형사처벌 |
| 지붕 보수 및 채광창 교체 등 본작업 수행 | 전동 공구 사용 중 감전 습기 있는 지붕 위에서 전동 공구 사용 중 누전 또는 전선 피복 손상으로 인한 감전 전기 | 접지 실시 | 8· 보통 2×4 |
| 3· 낮음 | 제44조 안전대의 부착설비 등 형사처벌 |
| 지붕 보수 및 채광창 교체 등 본작업 수행 | 미끄러짐 및 전도 지붕 표면의 이끼, 먼지, 결로 또는 우천 후 미끄러운 바닥 상태에서 이동 중 전도 작업환경 | 안전화 착용 | 6· 보통 3×2 |
| 2· 낮음 | 제44조 안전대의 부착설비 등 형사처벌 |
| 작업 부산물 정리 및 자재 회수 | 작업 부산물 정리 중 채광창 파손으로 인한 추락 채광창의 강도 부족 및 작업자의 이동 경로상 채광창 식별 불가 추락 | 미흡 | 15· 매우높음 3×5 |
| 4· 보통 | 제333조 조립ㆍ해체 등 작업 시의 준수사항 형사처벌 |
| 작업 부산물 정리 및 자재 회수 | 자재 회수 및 정리 중 지붕 구조물 붕괴로 인한 추락 노후화된 지붕 구조물의 지지력 부족 및 작업 하중 집중 추락 | 미흡 | 10· 높음 2×5 |
| 4· 보통 | 제333조 조립ㆍ해체 등 작업 시의 준수사항 형사처벌 |
| 작업 부산물 정리 및 자재 회수 | 폐자재 수거 및 운반 시 근골격계 질환 부적절한 자세로 무거운 폐자재를 들어 올리거나 이동 인간공학 | 작업자 주의 | 6· 보통 3×2 |
| 4· 보통 | 제44조 안전대의 부착설비 등 형사처벌 |
| 작업 부산물 정리 및 자재 회수 | 정리정돈 미흡으로 인한 전도 및 미끄러짐 작업 부산물(절단된 금속 조각, 나사못 등) 방치 작업환경 | 수시 정리 | 8· 보통 4×2 |
| 4· 보통 | 제333조 조립ㆍ해체 등 작업 시의 준수사항 형사처벌 |
| 작업 부산물 정리 및 자재 회수 | 폐자재 정리 중 날카로운 금속 부재에 의한 베임/찔림 절단된 지붕 강판 및 고정용 볼트 등 날카로운 부산물 취급 기계적 | 안전장갑 착용 | 8· 보통 4×2 |
| 2· 낮음 | 제90조 날아오는 가공물 등에 의한 위험의 방지 형사처벌 |
| 작업 부산물 정리 및 자재 회수 | 지붕 위 자재 및 공구 낙하 자재 회수 과정에서 부주의로 인한 자재 이탈 및 하부 작업자 충격 낙하 | 하부 출입통제 | 12· 높음 3×4 |
| 4· 보통 | 제44조 안전대의 부착설비 등 형사처벌 |
| 안전시설물 해체 및 작업 구역 원상복구 | 해체 작업 중 채광창(스카이라이트) 파손으로 인한 추락 안전시설물 해체 과정에서 이동 중 채광창을 밟거나, 해체된 자재가 채광창 위로 낙하하여 파손됨 추락·전도·낙하·붕괴 | 미흡 | 15· 매우높음 3×5 |
| 4· 보통 | 제333조 조립ㆍ해체 등 작업 시의 준수사항 형사처벌 |
| 안전시설물 해체 및 작업 구역 원상복구 | 지붕 구조물 해체 시 잔여 지지력 부족으로 인한 붕괴 및 추락 안전시설물 및 지지대 해체 시 구조적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 수행 추락·전도·낙하·붕괴 | 미흡 | 10· 높음 2×5 |
| 4· 보통 | 제333조 조립ㆍ해체 등 작업 시의 준수사항 형사처벌 |
| 안전시설물 해체 및 작업 구역 원상복구 | 해체 자재(강관, 발판 등) 인양 및 정리 중 근골격계 질환 무거운 안전시설물 자재를 부적절한 자세로 들어 올리거나 반복적으로 운반 인간공학(근골격계·중량물) | 작업자 주의 | 6· 보통 3×2 |
| 2· 낮음 | 제333조 조립ㆍ해체 등 작업 시의 준수사항 형사처벌 |
| 안전시설물 해체 및 작업 구역 원상복구 | 해체 도구(절단기, 임팩트 등) 사용 중 손가락 끼임 및 절단 시설물 해체 시 무리한 힘을 가하거나 도구 오작동으로 인한 협착 기계적(끼임·말림·절단) | 보호구 착용 | 6· 보통 2×3 |
| 2· 낮음 | 제333조 조립ㆍ해체 등 작업 시의 준수사항 형사처벌 |
| 안전시설물 해체 및 작업 구역 원상복구 | 해체 후 발생한 개구부 추락 위험 안전난간 해체 후 즉시 덮개 미설치 또는 작업 구역 원상복구 미비 작업환경(미끄럼·개구부) | 미흡 | 15· 매우높음 3×5 |
| 4· 보통 | 제333조 조립ㆍ해체 등 작업 시의 준수사항 형사처벌 |
| 안전시설물 해체 및 작업 구역 원상복구 | 자재 하역 중 낙하물에 의한 충돌 지상 하역 구역 내 작업자 출입 통제 미흡 및 신호수 부재 운반·하역·차량·중장비 | 안전모 착용 | 8· 보통 2×4 |
| 3· 낮음 | 제90조 날아오는 가공물 등에 의한 위험의 방지 형사처벌 |
| 비상 상황 발생 시 구조 및 응급조치 대응 | 구조 작업 중 2차 추락 발생 부상자 구조를 위해 경사 지붕 위로 이동 중 작업자의 발이 미끄러지거나 지붕 구조물(채광창 등) 파손으로 인한 추락 비상상황·자연재해 | 미흡 | 10· 높음 2×5 |
| 5· 보통 | 제333조 조립ㆍ해체 등 작업 시의 준수사항 형사처벌 |
| 비상 상황 발생 시 구조 및 응급조치 대응 | 구조 중 지붕 구조물 붕괴로 인한 매몰 및 추락 부상자 발생 지점의 지지력이 이미 약화된 상태에서 구조 인원이 추가 진입하여 하중 증가 추락·전도·낙하·붕괴 | 미흡 | 5· 보통 1×5 |
| 4· 보통 | 제44조 안전대의 부착설비 등 형사처벌 |
| 비상 상황 발생 시 구조 및 응급조치 대응 | 부상자 이송 중 허리 부상 및 근골격계 질환 비좁고 경사진 지붕 위에서 부상자를 들것에 싣고 이동하는 과정에서의 무리한 힘 사용 인간공학(근골격계) | 응급처치 교육 실시 | 4· 보통 2×2 |
| 2· 낮음 | 제44조 안전대의 부착설비 등 형사처벌 |
| 비상 상황 발생 시 구조 및 응급조치 대응 | 응급조치 중 개구부(채광창 등) 인지 실패로 인한 추락 비상 상황의 긴박함으로 인해 주변의 채광창이나 개구부를 확인하지 못하고 이동 작업환경(개구부) | 미흡 | 10· 높음 2×5 |
| 4· 보통 | 제43조 개구부 등의 방호 조 치 형사처벌 |
| 비상 상황 발생 시 구조 및 응급조치 대응 | 구조 지연으로 인한 부상자 상태 악화 지붕 위라는 특수 환경에서 구조 장비 미비 및 구조 경로 확보 실패로 인한 골든타임 상실 비상상황·자연재해 | 비상연락망 구축 | 8· 보통 2×4 |
| 3· 낮음 | 제44조 안전대의 부착설비 등 형사처벌 |
설비 설치 및 보전 작업 중 작업자가 미끄러져 채광창이 파손되면서 약 5m 아래로 추락하였습니다. 당시 추락 방지 시스템이 설치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 고소 작업 시 추락 방지 조치 미흡 및 채광창의 강도 부족
지붕 설치 및 해체 작업 중 지반이 불안정한 구역에서 지붕 붕괴로 인한 추락 위험이 발생했습니다. 작업자가 지지대를 설치하던 중 지붕이 무너지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 지붕 지지대 설치 전 불안정한 지반 노출 및 지붕 붕괴 위험
지붕 설치 및 해체 작업 중 지지력이 확보되지 않은 구간에서 작업자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불안정한 지붕 구조물에 대한 안전 조치가 미흡하여 발생한 사고입니다.
⚠ 지붕 설치 및 해체 작업 시 추락 방지 조치 미흡 및 지지 구조물 불안정
지붕 코팅 작업을 위해 호스를 당기던 작업자가 채광창 위를 밟고 17피트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여 대퇴골이 골절되었습니다. 작업자는 안전대를 착용했으나 생명줄에 연결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 채광창 등 취약한 지붕 구조물에 대한 추락 방지 조치 미흡 및 안전대 미체결
지붕 설치 및 해체 작업 중 지지력이 부족한 구간에서 낙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작업자가 지붕 하부에서 작업하던 중 지반 붕괴 위험에 노출되었습니다.
⚠ 지붕 지지 시설 미비로 인한 낙반 및 붕괴 위험
지붕 설치 및 해체 작업 중 지지력이 확보되지 않은 구간에서 작업자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붕 구조물의 불안정한 상태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 지붕 설치·해체 작업 중 지지대 미비로 인한 추락 위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