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법규 가이드

폭염 휴식, 권고가 아니라 의무입니다 — 체감온도 33도면 2시간마다 20분

작년 7월부터 폭염 속 작업의 휴식·측정·기록이 사업주의 법적 의무가 됐습니다. 체감온도 33도 이상이면 매 2시간 이내 20분 휴식. 5대 의무와, 다 지키고도 걸리는 3가지를 정리했습니다.

Heinrich Research8분 읽기
폭염 휴식, 권고가 아니라 의무입니다 — 체감온도 33도면 2시간마다 20분
폭염 휴식, 권고가 아니라 의무입니다 — 체감온도 33도면 2시간마다 20분

"물 자주 마시고, 그늘에서 쉬어가며 합시다."

여름마다 현장 조회 때 하던 말입니다. 몇 년 전까지 이 말은 정부 캠페인이자 권고였습니다.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처벌 조항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작년 7월 17일부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개정 시행되면서, 폭염 속 작업의 휴식·측정·기록이 사업주의 법적 의무가 됐습니다. 체감온도 33도 이상이면 매 2시간 이내에 20분 이상 휴식. 조문에 숫자로 박혀 있습니다.

작년에는 한여름 중간에 급하게 시행돼 어수선하게 지나갔습니다. 올여름이 사실상 첫 번째 풀 시즌입니다. 이제 "그런 게 있는지 몰랐다"는 말이 통하지 않는 여름이라는 뜻입니다.

숫자도 심상치 않습니다. 온열질환 산재 승인은 2020년 13건에서 2025년 77건으로 5년 새 약 6배가 됐습니다. 2025년 한 해 사망 승인이 5명, 그리고 올해는 본격 무더위가 오기도 전인 5월까지 이미 사망 승인만 4명입니다.

오늘은 세 가지만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무엇이 언제부터 의무가 됐는지, 둘째 우리 사업장이 지금 해야 할 5가지가 무엇인지, 셋째 (여기가 진짜 함정인데) 다 지키고도 걸리는 사업장은 뭘 놓쳤는지.

한여름 오후 2시의 현장 — 기온계가 아니라 체감온도계를 봐야 합니다
한여름 오후 2시의 현장 — 기온계가 아니라 체감온도계를 봐야 합니다

1. 무엇이 바뀌었나 — 캠페인에서 조문으로

시간 순서로 보면 변화가 또렷합니다.

2017년, 옥외 폭염 작업에 그늘진 휴식 장소를 제공하라는 조항이 생겼습니다. 시작이었지만 이것뿐이었습니다.

2024년 10월,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가 개정되면서 사업주가 예방해야 할 건강장해 목록에 "폭염·한파에 장시간 작업함에 따라 발생하는 건강장해"가 정식으로 들어왔습니다. 법률 차원에서 폭염이 명시된 것은 이때가 처음입니다.

그리고 2025년 7월 17일, 그 구체적인 실행 기준을 담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이 시행됐습니다. 폭염작업의 정의, 온도별 조치, 휴식 시간, 기록 보관까지 전부 여기서 정해졌습니다.

2017 그늘 제공 → 2024 법률에 폭염 명시 → 2025.7.17 규칙 시행 — 권고가 의무가 되기까지
2017 그늘 제공 → 2024 법률에 폭염 명시 → 2025.7.17 규칙 시행 — 권고가 의무가 되기까지

중요한 건 이 변화의 성격입니다. 산안법 제39조의 보건조치는 위반 자체만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근로자가 사망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올라가고, 중대재해처벌법 수사가 별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온열질환은 이제 "더위 먹은 사고"가 아니라, 예방 의무를 다했는지 따지는 관리의 영역이 됐습니다.

2. 기준은 딱 두 개 — 31도와 33도

복잡해 보이지만, 외울 숫자는 두 개뿐입니다. 단, 그 앞에 꼭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기준은 기온이 아니라 체감온도입니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를 반영해 계산합니다(규칙 별표 13의2). 습한 한국의 여름에는 기온이 31도여도 체감온도가 33도를 넘는 날이 흔합니다. 뉴스의 기온만 보고 "아직 괜찮네"라고 판단하면, 이미 기준을 넘긴 상태로 작업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숫자, 체감온도 31도. 체감온도 31도 이상인 작업장소에서의 장시간 작업을 규칙은 "폭염작업"이라고 부릅니다. 폭염작업이 되는 순간 사업주는 다음 셋 중 하나 이상을 해야 합니다.

  • 냉방 또는 통풍 장치의 설치·가동
  • 작업시간대 조정 등 폭염 노출을 줄이는 조치
  • 적절한 휴식시간 부여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냉방장치를 켜고 작업시간을 조정했는데도 여전히 체감온도 31도 이상이라면, 휴식은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부여해야 합니다.

두 번째 숫자, 체감온도 33도. 33도는 기상청 폭염특보(폭염주의보)의 기준 온도입니다. 이때부터는 선택지가 사라집니다. 매 2시간 이내에 20분 이상의 휴식. 강행 규정입니다.

예외는 하나뿐입니다. 작업 성질상 휴식 부여가 매우 곤란한 경우, 개인용 냉방·통풍장치를 지급·가동하거나 개인용 보냉장구(아이스조끼 등)를 지급·착용시키는 등 체온 상승을 줄이는 조치를 했을 때만 휴식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바빠서"는 예외 사유가 아닙니다.

31도 = 폭염작업(조치 시작) · 33도 = 매 2시간 이내 20분 휴식(강행) — 기준은 기온이 아니라 체감온도
31도 = 폭염작업(조치 시작) · 33도 = 매 2시간 이내 20분 휴식(강행) — 기준은 기온이 아니라 체감온도

3. 폭염 5대 의무 — 오늘 체크할 목록

규칙 조문을 실무 순서로 다시 배열하면 다섯 가지입니다.

폭염 5대 의무
  • ① 재기 — 온·습도계를 작업장소에 상시 비치. 스마트폰 날씨 앱이 아니라 그 작업장소의 실측이 기준.
  • ② 알리기 — 작업 전에 온열질환 증상·예방·응급조치를 미리 교육(아침 TBM 5분). 중요한 건 알렸다는 기록.
  • ③ 조치하기 — 31도부터 냉방·시간조정·휴식 중 하나 이상. 조치해도 31도 이상이면 휴식 필수 추가.
  • ④ 쉬게 하기 — 33도부터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옥외는 그늘진 장소에서.
  • ⑤ 남기기 — 일자별 체감온도·조치 기록 →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보관.

그리고 하나 더, 만약 근로자에게 열사병 등 건강장해가 발생했거나 의심되면 지체 없이 119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자체가 조문에 있는 의무입니다. 다섯 번째(⑤ 기록)가 실무에서 가장 많이 빠집니다. 아래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기 · 알리기 · 조치하기 · 쉬게 하기 · 남기기 — 폭염 5대 의무 체크리스트
재기 · 알리기 · 조치하기 · 쉬게 하기 · 남기기 — 폭염 5대 의무 체크리스트

4. 다 지키고도 걸리는 사업장 — 놓치기 쉬운 3가지

현장에서 실제로 자주 벌어지는 함정입니다.

함정 1. 기온만 보고 판단합니다. "오늘 최고 31도라니까 아직 여유 있네." 습도 70%인 날이라면 체감온도는 이미 33도를 넘었을 수 있습니다. 측정 의무의 기준은 그 작업장소에서 잰 체감온도입니다. 온·습도계 없이 날씨 앱으로 갈음하면, 측정 의무부터 이행이 안 된 상태입니다.

함정 2. 쉬게는 했는데, 기록이 없습니다. 실제로 2시간마다 쉬게 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일자별 체감온도·조치 기록이 없다면? 근로감독이나 사고 조사에서 이행을 입증할 방법이 없습니다. 행정 실무에서 기록 없는 이행은 안 한 것과 같이 취급되기 쉽습니다. 규칙이 기록·보관을 별도 의무로 못박아 둔 이유입니다.

함정 3. "우리는 실내라 해당 없어요." 폭염작업의 정의는 옥외로 한정돼 있지 않습니다. 체감온도 31도 이상인 작업장소면 됩니다. 냉방 없는 공장 내부, 여름철 조리실, 물류창고 상차장, 지붕 아래 하역장 — 전부 해당될 수 있습니다. 실내 사업장일수록 "우리 얘기 아니겠지" 하다가 놓칩니다.

기온만 봄 · 기록 없음 · 실내 예외 착각 — 다 지키고도 걸리는 3가지
기온만 봄 · 기록 없음 · 실내 예외 착각 — 다 지키고도 걸리는 3가지

5. 근로자가 쓰러졌다면 — 1분 안에 판단해야 합니다

온열질환이라고 다 같지 않습니다. 대응이 갈리는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열탈진 — 땀을 많이 흘리고, 얼굴이 창백하고, 두통·어지럼·메스꺼움을 호소합니다. 의식은 있습니다. → 시원한 곳으로 옮겨 눕히고, 물과 이온음료로 수분을 보충하게 합니다. 호전이 없으면 병원으로.

열사병 — 의식이 흐리거나 헛소리를 하고, 피부가 뜨겁고 건조할 수 있습니다. 체온이 40도 가까이 치솟습니다. → 즉시 119. 기다리는 동안 시원한 곳으로 옮기고 옷을 풀고 물·얼음으로 몸을 식힙니다. 의식이 없는 사람에게는 절대 물을 먹이지 않습니다.

가장 위험한 판단은 "좀 쉬면 낫겠지"입니다. 열사병은 치사율이 높고 진행이 빠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발생했거나 의심되는 순간 119 신고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열탈진(의식 있음: 그늘·수분) vs 열사병(의식 이상: 즉시 119) — 의식 없으면 물 금지
열탈진(의식 있음: 그늘·수분) vs 열사병(의식 이상: 즉시 119) — 의식 없으면 물 금지
그늘·물·휴식 — 33도부터는 매 2시간 이내 20분이 법정 최소치입니다
그늘·물·휴식 — 33도부터는 매 2시간 이내 20분이 법정 최소치입니다

6. 매일 아침 90초로 의무 세 개를 채우는 방법

다섯 가지 의무 중 세 개(알리기·쉬게 하기의 근거·남기기)는 결국 매일의 기록 문제입니다. 그런데 한여름 현장에서 매일 아침 교육 자료를 만들고 기록지를 정리할 여력이 있는 사업장은 많지 않습니다.

Heinrich는 이 부분을 자동화했습니다. 아침에 작업 내용을 한 줄 넣으면, 폭염·온열질환을 주제로 한 TBM 자료 한 세트가 1~2분 안에 나옵니다. 실제 동종 사고사례, 오늘 작업의 위험요인, 안전 포스터, 4컷 만화까지. 조회 때 5분 읽어주는 것으로 "작업 전 미리 알림" 의무가 이행되고, 그 자료와 실시 기록이 그대로 증빙으로 남습니다.

실제 생성 화면 — 위험요인 1번이 온열질환, 안전대책에 '매 2시간 20분 그늘 휴식'까지 자동으로
실제 생성 화면 — 위험요인 1번이 온열질환, 안전대책에 '매 2시간 20분 그늘 휴식'까지 자동으로

위 화면처럼 위험요인·안전대책·필수 보호구·비상조치(119)까지 한 번에 정리되고, 조회 게시용 안전 포스터와 4컷 만화도 함께 나옵니다.

같은 TBM에서 생성된 안전 포스터·4컷 만화 — 게시판에 붙이고, 조회 때 보여주면 됩니다
같은 TBM에서 생성된 안전 포스터·4컷 만화 — 게시판에 붙이고, 조회 때 보여주면 됩니다

안전일지에는 그날의 TBM 실시 기록이 날짜별로 쌓입니다. 근로감독 때 "폭염 기간에 뭘 했는지"를 날짜순 기록으로 바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뉴스레터와 사업장 아침 브리핑으로 그날의 기상특보와 전국 사고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이 폭염특보 발효일인지, 어제 어디서 온열질환 사고가 났는지를 출근길에 확인하고 조회 소재로 쓰시면 됩니다.

아침 브리핑 실제 화면 — 전국 폭염 경보·열대야 주의보 발효와 이번 주 재해 통계
아침 브리핑 실제 화면 — 전국 폭염 경보·열대야 주의보 발효와 이번 주 재해 통계
아침 조회 5분 — 오늘의 체감온도, 휴식 계획, 온열질환 증상 공유가 전부 '알림 의무' 이행입니다
아침 조회 5분 — 오늘의 체감온도, 휴식 계획, 온열질환 증상 공유가 전부 '알림 의무' 이행입니다

7. 폭염 의무, 자주 묻는 질문

Q. 폭염작업이 정확히 뭔가요? 체감온도 31도 이상인 작업장소에서의 장시간 작업입니다. 옥외로 한정되지 않으며, 냉방 없는 실내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Q. 체감온도는 어떻게 재나요? 작업장소에 온·습도계를 상시 비치하고, 기온과 습도로 산출합니다(규칙 별표 13의2에 산정 기준표가 있습니다). 기상청 발표 체감온도는 참고가 되지만, 의무의 기준은 해당 작업장소의 측정값입니다.

Q. 33도인데 작업 특성상 20분씩 쉴 수 없는 일이면요? 작업 성질상 휴식이 매우 곤란한 경우에 한해, 개인용 냉방·통풍장치를 지급·가동하거나 보냉장구를 지급·착용시키는 등 체온 상승을 줄이는 조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그 조치를 했다는 기록은 남기셔야 합니다.

Q. 폭염경보(체감온도 35도)면 작업을 아예 중단해야 하나요? 규칙상 강행 의무는 33도 이상에서의 휴식(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까지입니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폭염특보 단계가 올라가면 무더위 시간대(오후 2~5시 등)의 옥외작업 조정·중단을 별도 지침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법적 의무와 권고는 구분되지만, 사고가 나면 "권고를 알고도 강행했는지"가 함께 따져지므로 특보 발효일에는 권고까지 따르는 것이 안전합니다.

Q.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되나요? 산안법의 안전조치·보건조치(제38조·제39조)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규모가 작다고 제외되지 않습니다.

Q. 휴식시간은 유급인가요? 규칙은 휴식 부여 자체를 정하고 있고, 임금 처리는 근로기준법과 개별 근로계약·취업규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노무사 등 전문가와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Q. Heinrich는 유료인가요? TBM 자료 생성과 안전일지, 아침 뉴스레터 모두 무료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8. 정직하게 짚고 갑니다

  • 이 글의 조문 내용(체감온도 31도·33도, 매 2시간 이내 20분, 기록·보관, 119 신고 등)은 작성 시점(2026년 7월) 현행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특히 33도 휴식 규정은 규칙상 매년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돼 있어 내용이 바뀔 수 있습니다.
  • 온열질환 산재 통계(2020년 13건 → 2025년 77건, 사망 등)는 근로복지공단 산재 승인 기준으로 보도된 수치입니다.
  • 이 글은 일반 정보 제공이며 개별 사업장에 대한 법적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적용은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 또는 전문가에게 문의해 주세요.
  • 응급조치 요령은 일반적인 안전보건 지침 기준이며, 실제 상황에서는 119의 지시를 우선하세요.

마무리

폭염 대응은 몇 년 사이에 "인심 좋은 사업장의 배려"에서 "모든 사업장의 법정 의무"로 성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물·그늘·휴식은 이제 표어가 아니라 조문입니다.

그리고 조문이 된 순간부터, 핵심은 실행과 기록입니다. 쉬게 했는데 기록이 없으면 입증할 수 없고, 기온만 보다가 체감온도 기준을 넘기면 이행이 아닙니다.

다행인 것은, 다섯 가지 의무 대부분이 매일 아침 5분의 루틴으로 해결된다는 점입니다. 체감온도 확인, 오늘의 휴식 계획, 온열질환 증상 한 번 읽어주기, 그리고 기록. 그 루틴을 Heinrich가 90초로 줄여드립니다. 올여름, 우리 현장의 누구도 쓰러지지 않는 것. 그게 이 글의 전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