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험성평가. 안전관리자라면 몇 년째 들어온 말이고, "해야 하는 건 아는데" 하며 미뤄둔 사업장도 많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동안 안 해도, 미실시 자체에 대한 과태료 조항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2027년 1월 1일부터 끝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면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이 먼저 대상입니다. 오늘 기준으로 약 5개월 뒤입니다.
금액도 작지 않습니다. 미실시에 더해 근로자 참여, 결과 기록까지 빠지면 조항별 상한을 합쳐 최대 1,8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는 반전이 있습니다. 같은 위험성평가를, 안 하면 과태료를 물지만 제대로 하면 산재보험료를 깎아줍니다. 채찍과 당근이 같은 서류 한 장에 걸려 있습니다.
오늘은 네 가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정확히 무엇이 언제부터 바뀌는지, 둘째 1,800만원이라는 숫자의 진짜 의미, 셋째 5개월 안에 뭘 준비해야 하는지, 넷째 왜 이게 비용이 아니라 오히려 돈이 되는지.

1. 무엇이 바뀌나 — 의무는 예전부터, '과태료'가 새로 생깁니다
오해부터 풀고 가겠습니다. 위험성평가 자체는 새로운 의무가 아닙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는 이미 사업주에게 위험성평가를 의무로 지우고 있습니다.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고, 위험성의 크기를 판단하고, 개선대책을 세워 이행하는 것. 이건 오래된 조문입니다.
새로 생기는 건 "안 했을 때의 과태료"입니다. 2026년 2월 개정으로, 산안법 제175조에 위험성평가 미실시에 대한 과태료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지금까지는 위험성평가를 안 해도 그 자체를 이유로 한 직접 과태료가 없었는데, 이제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 조항의 시행일이 규모별로 나뉩니다.
- 상시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 2027년 1월 1일
- 상시근로자 50인 미만(건설업 50억원 미만) → 2028년 1월 1일
즉 50인 이상 사업장이 먼저입니다. 오늘로부터 약 5개월. 50인 미만이라면 1년이 더 있지만, 뒤에서 말씀드릴 이유로 "그때 가서 하면 되겠지"가 통하지 않습니다.


2. 최대 1,800만원 — 이 숫자의 진짜 의미
"위험성평가 안 하면 1,800만원"이라고만 들으면 오해하기 쉽습니다. 정확히 짚겠습니다. 1,800만원은 하나의 벌금이 아니라, 세 가지 위반의 상한을 합친 최댓값입니다.
-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 1천만원 이하 (제175조제4항)
- 위험성평가에 근로자를 참여시키지 않은 경우 등 — 500만원 이하 (제175조제5항)
- 위험성평가 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않은 경우 — 300만원 이하 (제175조제6항)
세 가지가 각각 별개의 의무이고 각각의 과태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성평가를 아예 안 하고, 근로자 참여도 없고, 기록도 없으면 이론상 세 개가 합쳐져 최대 1,800만원이 됩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정직하게 짚겠습니다.
하나. "미실시" 하나만으로는 최대 1천만원입니다. 1,800만원은 세 항목을 모두 위반했을 때의 합산 상한입니다.
둘. 각 조항은 모두 "이하"입니다. 실제 부과액은 시행령의 과태료 부과기준(위반 차수·정도에 따른 감경)에 따라 정해지는데, 이 신설 조항의 세부 부과기준은 시행에 맞춰 마련될 예정입니다. 다른 산안법 과태료와 마찬가지로, 통상 1차 위반은 상한보다 낮게 부과됩니다.
그러니 "무조건 1,800만원"은 과장입니다. 다만 "최대 1,800만원, 그리고 형식적으로만 해도 참여·기록에서 걸릴 수 있다"는 건 사실입니다. 이 두 번째 문장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3. 형식적으로 하던 사업장이 오히려 위험합니다
"우리는 안전관리자도 있고 매년 위험성평가 하는데요." 5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새 과태료의 실제 리스크는 아예 안 하는 곳보다, 형식적으로만 하는 곳에 있습니다. 이유는 방금 본 세 항목에 있습니다.
미실시(1천만)는 서류가 아예 없어야 걸립니다. 매년 양식을 채우는 곳은 여기서는 대체로 안전합니다. 문제는 나머지 둘입니다.
근로자 참여(500만). 위험성평가는 관리자가 사무실에서 혼자 작성하는 서류가 아닙니다. 산안법 제36조는 해당 작업의 근로자를 참여시키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장을 아는 사람이 유해·위험요인을 짚어야 평가가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업장이 관리자 혼자 작성하고 근로자 서명만 받습니다. 이게 참여로 인정되지 않으면 이 조항에 걸립니다.
기록·보존(300만). 평가를 하고 개선까지 했어도, 그 결과를 정해진 방식으로 기록하고 보존하지 않으면 이 조항 대상입니다. 흩어진 엑셀, 작년 것을 복사해 날짜만 바꾼 파일 — 근로감독에서 이런 게 자주 지적됩니다.
정리하면, 2027년부터는 "했느냐"만이 아니라 "제대로, 근로자와 함께, 기록으로 남겼느냐"를 봅니다. 형식적으로 해오던 곳일수록 이번에 점검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4. 반전 — 안 하면 과태료, 하면 산재보험료가 깎입니다
여기가 이 글에서 가장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위험성평가를, 안 하면 2027년부터 과태료를 물지만, 제대로 하고 정부 인정을 받으면 산재보험료를 깎아줍니다.
산재예방요율제라는 제도입니다. 사업주가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안전보건공단의 인정을 받으면, 산재보험료율을 최대 20%까지, 3년간 낮춰줍니다. 대상은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의 제조업·임업·위생및유사서비스업·하수도업입니다.
같은 행동입니다. 위험성평가를 제대로 하는 것. 그런데 결과가 정반대로 갈립니다.
- 안 한다 → 2027년(50인 이상)·2028년(50인 미만)부터 과태료
- 한다 → 산재보험료 최대 20% 인하(요율제 대상 업종·규모)
물론 요율제 대상(50인 미만 4개 업종)과 과태료 우선 대상(50인 이상)은 규모가 엇갈립니다. 하지만 많은 사업장이 이 두 제도 사이 어딘가에 있고, 어느 쪽이든 결론은 하나로 모입니다. 위험성평가는 미루면 손해, 하면 돌아옵니다. 50인 이상이라면 과태료를 피하는 것에 더해, 사고 감소와 근로감독·중대재해 대응 증빙이 함께 쌓입니다.


5. 5개월 안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겁을 드리려는 글이 아닙니다. 실제로 해야 할 일은 정해져 있습니다.
- ① 최초 + 정기·수시 평가 — 처음 전체를 평가하고(최초), 매년 정기적으로, 기계·공정·작업이 바뀌면 그때그때(수시) 다시 봅니다.
- ② 상시평가로 갈음 — 고시에 따라 매월·매주·매 작업일 단위의 일상적 안전활동(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TBM)으로 정기·수시 평가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 ③ 근로자 참여 — 평가 대상 작업의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 도출에 참여해야 합니다. 형식적 서명이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가 들어가야 합니다.
- ④ 기록·보존 — 평가 결과(위험요인·위험성 판단·개선대책·참여자)를 정해진 형식으로 남기고 보존합니다.
- ⑤ 알림 — 개정된 제36조는 평가 관련 사항을 근로자에게 교육·게시·서면 등으로 알리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왜 "5개월 남았으니 지금"인지가 드러납니다. 위험성평가는 하루아침에 서류 한 장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매월·매주 굴러가는 습관으로 자리 잡아야 인정되는 구조입니다. 2027년 1월에 처음 시작하면 그전까지의 기록이 없습니다. 지금부터 굴려야 시행 시점에 "이미 하고 있는 사업장"이 됩니다.

6. Heinrich로 5개월을 준비하는 법
다섯 가지 준비 대부분은 결국 "매일·매주의 안전활동을 위험성평가로 남기는 일"입니다. Heinrich는 이 흐름을 자동화합니다.
작업을 입력하면 유해·위험요인 도출과 위험성 판단, 개선대책이 자동으로 초안 잡힙니다. 270만 건 이상의 사고 사례 데이터를 바탕으로, 그 작업에서 실제로 무엇이 위험한지를 빠짐없이 펼쳐 줍니다. 여기에 근로자 참여 기록, 작성일·개선일 기록, 3년 보존까지 한 곳에서 관리됩니다.
그리고 아침 TBM(작업 전 안전점검회의)을 굴리면, 그 실시 기록이 상시평가 근거로 함께 쌓입니다. "매일 아침 조회가 곧 위험성평가"라는 구조를, 매번 자료를 만들 필요 없이 자동으로 채워 나가는 방식입니다.


7. 위험성평가 과태료, 자주 묻는 질문
Q. 위험성평가는 지금도 의무인가요, 2027년부터인가요? 의무 자체는 이미 시행 중입니다(산안법 제36조). 2027년(50인 이상)·2028년(50인 미만)부터 새로 생기는 건 "미실시 등에 대한 과태료"입니다.
Q. 우리는 50인 미만인데 2028년까지 안 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위험성평가 의무는 규모와 무관하게 이미 적용됩니다(일부 업종 예외는 산안법 시행령 별표1). 2028년은 "과태료 시행" 시점일 뿐입니다. 상시평가는 기록이 쌓여야 인정되므로 미리 시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Q. 1,800만원이 정말 그대로 나오나요? 그대로 나오는 경우는 드뭅니다. 1,800만원은 미실시(1천만)·참여 누락(500만)·기록 미보존(300만) 세 항목을 모두 위반했을 때의 합산 상한이고, 각 조항은 "이하"라 실제 부과는 시행령 부과기준에 따라 감경될 수 있습니다.
Q. 안전관리자가 혼자 작성하면 안 되나요? 위험성평가는 해당 작업의 근로자를 참여시키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관리자가 초안을 잡더라도, 현장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 도출에 실제로 참여해야 인정에 가깝습니다.
Q. 매년 한 번만 하면 되나요? 최초 평가 후 정기(매년)·수시(변경 시) 평가가 원칙이고, 고시에 따라 매월·매주·매 작업일 단위의 상시평가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상시평가 방식이 오히려 부담이 적습니다.
Q. 위험성평가를 하면 산재보험료가 정말 깎이나요? 산재예방요율제(50인 미만 제조·임업·위생·하수도업 대상)에서, 위험성평가 실시를 인정받으면 산재보험료율을 최대 20%·3년간 인하합니다. 다만 인하 여부·폭은 공단 심사에 따릅니다.
Q. Heinrich는 유료인가요? 위험성평가 작성, 사업장 등록, 아침 TBM 모두 무료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8. 정직하게 짚고 갑니다
- 이 글의 과태료·시행일 내용(미실시 1천만·참여 등 500만·기록 300만 이하, 50인 이상 2027.1.1·50인 미만 2028.1.1)은 작성 시점(2026년 7월) 현행 산업안전보건법과 부칙을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시행 전 세부 부과기준(시행령)은 별도로 마련될 수 있으므로 적용 전 최신 법령을 확인해 주세요.
- "최대 1,800만원"은 세 조항의 상한을 합친 이론상 최댓값이며, 각 조항은 "이하"라 실제 부과액은 위반 차수·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 산재보험료 인하(요율제)는 대상 업종·규모가 한정되며, 실제 인하 여부는 근로복지공단·안전보건공단의 인정 심사 결과에 따릅니다.
- 이 글은 일반 정보 제공이며 개별 사업장에 대한 법적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적용은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 또는 전문가에게 문의해 주세요.
마무리
위험성평가는 오랫동안 "해야 하는데 안 해도 별일 없던" 의무였습니다. 2027년 1월, 그 성격이 바뀝니다. 안 하면 과태료가 붙고, 형식적으로만 하면 참여·기록에서 걸립니다.
거꾸로 보면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이번 기회에 위험성평가를 제대로 자리 잡게 하면, 과태료를 피하는 것을 넘어 산재보험료 인하까지 돌아옵니다. 사고를 줄이고, 근로감독·중대재해 대응 증빙까지 같이 쌓입니다. 안전관리는 비용이 아니라 투자라는 말이, 2027년부터는 숫자로 증명됩니다.
50인 이상이라면 약 5개월. 50인 미만이라도 지금 시작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우리 사업장이 지금 어디쯤 서 있는지, 오늘 한 번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