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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양식 다 채웠는데도 미실시? — 산안법 7요건 중 5개가 빠진 상태입니다 [시리즈 ③]](/blog/risk-assessment-legal-requirements/page_01_cover.png)
사업장 안전 관리 시리즈 세 번째 글입니다. 이번 편의 주제는 — 안전관리자 분들이 가장 자주 부담스러워하시고, 동시에 가장 자주 "형식적으로" 작성되는 한 가지 — 위험성평가입니다. 위험성평가가 무엇이고 왜 해야 하는지부터, 법정 7요건과 기존 방식의 한계, 그리고 Heinrich 신규 기능이 어떻게 그 부담을 줄여드리는지 정리하겠습니다.

위험성평가 — 무엇이고 왜 해야 하나
위험성평가는 한 문장으로 — "우리 사업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미리 찾아 줄여두는 절차" 입니다. 작업 한 가지를 골라, 그 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을 식별하고, 빈도(가능성) × 강도(중대성)로 위험 수준을 매기고, 감소대책을 정해 실행·기록하는 일련의 과정입니다.
이걸 해야 하는 이유는 세 가지가 함께 작동합니다.
- 사고 예방 — 사고가 난 뒤 수습보다, 미리 발견해 줄이는 게 결정적입니다.
- 법적 의무 — 산안법 제36조 모든 사업주 의무. 2026-06-01부터 미실시 시 사업장당 최대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 신설되었습니다 (별표35). 실제 부과는 관할 노동관서 판단입니다.
- 형사 책임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사업장 위험성평가가 형식적이거나 미실시되면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에게 형사 책임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KOSHA 위험성평가 이행·점검 매뉴얼은 형식적 평가가 책임 가중 사유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런데 — KOSHA 실태조사에 따르면 위험성평가 실시율은 약 33.8%, 미실시 사유 1·2위가 "시행 여력 부족(48.6%)" + "절차 복잡(35.8%)"입니다. 안전관리자 한 분이 위험요인·빈도·강도·5단계 감소대책·근로자 참여·재평가 일정·증빙 보관을 매번 외워서 작성하기에는 챙겨야 할 게 너무 많습니다.
위험성평가의 법정 7요건

산안법 §36 + 고용노동부 고시 2023-19호는 위험성평가 "실시"의 법정 요건을 7가지로 정합니다.
- ① 근로자 참여 · ② 유해위험요인 빠짐없는 파악 · ③ 빈도×강도 추정 · ④ 5단계 감소대책 (제거→대체→공학적→관리적→보호구) · ⑤ 실행·잔류위험 추적 · ⑥ 4종 평가 주기 (최초·정기·수시·상시) · ⑦ 3·5년 기록 보존
KOSHA 위험성평가 이행·점검 매뉴얼 등 관련 자료에 비추어 보면 — 기존 엑셀 양식에 표를 채우고 서명만 한 방식은 위 7개 중 ③ 빈도×강도와 ⑦ 보존(부분)만 충족되고, 나머지 5개는 미충족 또는 부분 충족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특히 ① 근로자 참여, ④ 5단계 감소대책 위계, ⑥ 4종 평가 주기는 종이 표만으로는 충족이 어렵습니다. 일부만 충족되면 "실시"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고, 중대재해 발생 시 미충족 요건이 사업주 책임 가중 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Heinrich가 7요건을 한 사이클에 닫는 방법 — 5가지 차별점

Heinrich 사업장 관리 → "안전 문서" → "위험성평가" 탭은 다음 5가지를 자동화합니다.
① 같은 작업에서 실제로 났던 사고로 위험요인을 채워드립니다 (요건 ②) — 작업 한 줄을 입력하면, 자체 라벨 수십만 건 산업재해 사례 데이터베이스에서 같은 업종·같은 작업의 유사 사고를 검색해 위험요인 15~30개를 자동 도출합니다.
② 단위작업으로 쪼개서 놓친 위험까지 (요건 ②) — 같은 작업을 준비·이동·본작업·정리 4~10개 단위작업으로 쪼개, 각 단위작업별로 분석을 따로 진행합니다. 11개 위험 범주를 단위작업마다 빠짐없이 검토합니다.
③ 산안기준규칙 622조문 자동 매칭 (요건 ④ 보조) — 도출된 각 위험요인에 산업안전기준규칙 조문이 자동 부착됩니다. 형사처벌(빨강)·과태료(주황)·일반(회색) 색상 구분.
④ 5단계 감소대책 + 잔류위험 자동 산정 (요건 ④⑤) — 감소대책이 제거→대체→공학적→관리적→보호구 위계로 자동 분류되고, 대책 적용 후 잔류 위험도 자동 산정되어 "현재 → 대책 → 개선 후"가 한 줄에 보입니다.
⑤ 근로자 참여 자동 수집 + 상시평가 (요건 ①⑥) — 안전소통 QR 제보를 자동 수집해 근로자 참여 명단으로 등록. 평가 완료 후 동종 사고 발생 시 자동 재검토 권고.
여기에 매트릭스 4종(5×5·5×4·4×4·3×3) 선택, KOSHA 표준 엑셀 + 증빙 PDF 자동, 3년 보존, 원클릭 재평가까지 한 사이클에 들어있습니다.

작업 한 줄 입력 → 위험요인 자동 도출

사용자가 입력하는 것은 단순합니다. 매트릭스 4종 중 1개를 선택하고, 작업 종류·장소·인원과 작업 환경·장비·위험요인·현재 안전조치·보호구를 체크박스로 표시한 뒤, 작업 내용을 자유 텍스트로 입력합니다. 또는 기존 위험성평가서·작업허가서·JSA 문서를 가져오거나, PDF/DOCX/TXT 파일 업로드도 가능합니다.
[사고DB로 위험요인 도출] + [근로자 제보 가져오기] 두 버튼이 핵심입니다. 전자는 같은 작업의 실제 사고 사례에서 위험요인을 도출하고, 후자는 지난 180일 안전소통 QR 제보를 위험요인 후보 + 근로자 참여 명단으로 자동 수집합니다.
도출된 위험요인 — 단위작업별 그룹 + 현재/개선후 동시 표시

도출된 위험요인은 단위작업별로 그룹화되어 카드로 표시됩니다. 각 카드에는 위험 범주, 위험요인 이름, 현재 위험도(예: 높음 10점), 개선 후 위험도(예: 보통 5점), 5단계 감소대책 라벨([공학적][관리적] 등), 적용 법규 조문이 함께 들어있습니다. 안전관리자는 체크박스로 평가에 포함할 위험요인을 선택합니다.
"수기로 입력하던 위험요인 5~10개" 대신 — "실제 사고 데이터 기반 위험요인 30개+" 중에서 선택할 수 있어 빠진 위험이 거의 없어지는 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핵심은 — 각 위험요인이 어떤 사고에서 도출됐는지 추적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근거가 된 실제 사고 N건"을 펼치면 같은 작업 유형에서 발생했던 사고가 유사도 순으로 정렬되어 보입니다. AI가 만들어낸 위험요인이 아니라, 실제 사고 데이터를 근거로 추출된 위험요인임을 사업주·근로감독관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규 자동 매칭 + 현장 점검 체크리스트

위험요인 도출 결과 화면 상단에 "법규 준수 점검 — 적용 조문 12건 · 형사처벌 12건" 같은 헤더가 표시됩니다. 도출된 위험요인이 산안법·산안기준규칙 어느 조문과 연결되는지 자동 매칭된 결과로, 형사처벌(빨강)·과태료(주황)·일반(회색) 배지로 구분됩니다.
[법규 준수 현장 체크리스트 다운로드]를 누르면 엑셀 파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조문·법적 책임·위반 시 처벌 근거·현장 점검 사항·확인자·점검일 열로 구성되어, 현장 점검자 또는 근로감독관이 그대로 들고 갈 수 있는 형태입니다. 위험을 식별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이행 책임이 분명해진다는 의미입니다.
매트릭스 그리드 + KOSHA 표준 평가표


평가서 저장 후 KOSHA 표준 위험성평가표가 표시됩니다. 단위작업·위험요인·현재 안전조치·빈도/강도/위험도·5단계 감소대책 라벨·개선 후 위험도·조치 상태(예정/진행 중/완료)·적용 법규가 한 행에 들어있습니다.
[검토·서명 완료(보존)] 버튼을 누르면 상태가 "완료"로 전환되며 평가일·승인자·승인 시각이 기록되고, 차기 정기평가 일정이 12개월 뒤로 자동 설정됩니다. 산안법 시행규칙 §37에 따른 3년 보존이 시작됩니다.
상시평가 — 사고가 터지면 자동으로 알려드립니다
상시평가는 정기평가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행정안전부 일일상황보고서에서 매일 수집되는 동종업계 사고가 완료된 위험성평가의 위험요인과 자동 매칭되어, 관련 평가서를 "재검토 권고"로 알려드립니다. [동일 작업으로 재평가] 버튼 한 번이면 기존 평가의 모든 항목을 복제한 재평가 초안이 만들어집니다.
산안법은 위험성평가를 최초 + 정기(연 1회) + 수시(공정 변경) + 상시(사고 발생) 4종류로 정합니다. Heinrich는 이 4종류 평가를 모두 시스템에서 지원합니다.
증빙 PDF + KOSHA 엑셀 양식 + 3년 보존

완료된 위험성평가서는 두 가지 형식으로 출력 가능합니다. KOSHA 표준 위험성평가표 엑셀(별지 제1호 양식, 매트릭스 기준 주석 포함)과 위험성평가 증빙 PDF(사업장 정보·평가일·근로자 참여 명단·평가표·법령·서명란 묶음)입니다.
PDF에는 "본 평가는 AI가 초안을 작성하고 안전관리자가 검토·서명하였으며, 최종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면책 문구가 자동 포함됩니다. 3년 보존(시행규칙 §37)이 자동 적용되고, 5년 안전보건관리체계 이행 서면 보존(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13)에도 함께 활용 가능합니다.
9단계 위험성평가 사이클

위 모든 흐름은 한 사이클로 연결됩니다 — 작업 입력 → 위험요인 자동 도출 → 검토·수정 → 근로자 참여 수집 → 검토·서명 완료(3년 보존 시작) → 상시평가 모니터링 → 동일 작업 재평가 → 증빙 PDF·엑셀 출력 → 차기 정기평가 알림(D-30·D-7·당일). 이 9단계가 산안법 §36 + 시행규칙 §37 + 고시 2023-19호가 요구하는 법정 7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흐름입니다.
다음 편 예고 + AI가 못하는 부분
시리즈 ④에서는 사업장 안전 운영의 또 다른 축인 안전점수 + 동종 사고 레이더 + 법령 영향 분석을 다룹니다. 위험성평가가 "특정 작업의 위험을 깊게 분석하는 도구"라면, 그쪽은 "사업장 전체 안전 상태를 매일 모니터링하는 도구"입니다.
정직하게 짚고 가겠습니다.
- AI 도출 = 초안 — 시스템은 위험요인·대책을 자동 도출하지만, 현장 적합성 판단과 서명은 안전관리자·사업주가 합니다. AI 도출 = 검토 면제가 아닙니다.
- 현장 상황 입력은 사람이 — 정확한 작업 설명·현재 안전조치·근로자 의견은 사람이 입력해야 합니다. 사업장 고유 정보 없이는 일반적 위험요인만 도출됩니다.
- 사업주 최종 책임 — AI 산출물의 최종 책임은 사용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시스템은 의사결정 도구이지 책임 면제 문서가 아닙니다.
- 본 글의 한계 — 본 글의 통계·법령 해석은 작성 시점 기준의 일반 정보 제공이며, 개별 사업장의 법적 판단·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법적 적용은 관할 노동관서나 산업안전 전문가에게 문의해 주세요.
마무리
위험성평가는 — 안전관리자 한 분이 외운 위험을 종이에 옮겨 적는 일이 아니라, 산안법 §36 + 고시 2023-19호가 정한 7가지 법정 요건을 한 사이클로 닫는 일입니다. 기존 "표 + 서명"으로는 7요건 중 2개만 충족되고, 위험성평가 미실시 1,000만원 과태료가 신설되고, 형식적 작성이 중대재해 시 형사책임 가중 사유가 되는 환경에서 — 7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이클이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Heinrich 신규 위험성평가는 그 7요건을 한 사이클에 닫기 위한 한 가지 시도입니다. 한 번 사업장을 등록해 보시고 자주 하시는 작업을 입력해 보시는 것이 — 어떤 일이 자동화되는지 가장 빠르게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Heinrich와 함께 안전관리 업무를 자동화하세요
Heinrich 무료로 시작하기 →참고 자료
- 산업안전보건법 §36 (위험성평가의 실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37 (위험성평가 결과·조치 3년 보존)
- 산업안전보건법 별표35 — 과태료 부과기준 (2026-06-01 미실시 1,000만원 이하 신설)
- 고용노동부 고시 2023-19호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 법정 7요건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13 (안전보건관리체계 이행 서면 5년 보존)
- KOSHA 위험성평가 이행·점검 매뉴얼
※ 본 글의 법령 인용·통계·해석은 작성 시점 기준의 일반 정보 제공입니다. 사업장 특정 상황에 대한 법적 자문이 아니며, 정확한 법적 판단은 관할 노동관서나 산업안전 전문가의 조언을 따라 주세요.